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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그의 경기관련 규정입니다.
시즌별로 경기규정변경될 수 있으니 시즌 전 필히 숙지바랍니다.
한강리그 리그규정 2015-04-13 18:05
리그운영자 1,078

한강리그 리그 규정.png

 

 

1.한강직장야구회는 200개 팀 1부, 2부, 3부(6조) 및 토요리그 A.B.C.D.E.F(6조)로 구성한다.

    경기방식은 FULL 리그로 진행하며,

   (일요리그13Game)/ (토요리그13Game) 시상은 각 부별 1위,  2위, 3위

   (결승리그는  플레이오프 방식으로 진행한다. 

    각조 1위와 4위는 2위와 3위 경기에서 승자는  결승전을 하며) 3.4위전도 진행한다.

   * 시상내용
      - 개인상 : 최우수 / 최우수 및 우수투수, 홈런, 타격, 타점, 감투, 미기, 공로, 매너, 감독
      - 우승팀 : 우승기, 우승컵, 시합구 3타
      - 준우승팀 : 준우승컵, 시합구 2타
      - 3위 : 3위컵, 시합구 1타
      - 우승팀, 최우수 선수상 : 상패와 부상 
      - 최우수투수상, 타격상, 감독상, 준우승팀, 우수 투수, 타점, 감투상,

        3위팀 미기상 : 각팀 우수선수상 1명씩

  

2. 각 리그 플레이 오프 4강 진출 팀의 전 선수는 매년 8월 30일까지 참가시 제출한 선수명단 및 한강리그 HomePage에 등록한 자에 한하여 출전가능하다.
 
3. 각 게임은 7회로 하며, 1시간 50분이 넘을 경우 새 이닝에 들어가지 못한다.   

   * 플레이 오프  결승전은 2시간 30분으로 한다.

      - 2시간 30분이 넘을 경우 새 이닝에 들어가지 못한다. (예선과 동일)

   * 콜드게임은 4회 10점 5회 8점으로 한다.

      -  양 팀 선수9명중 부상선수 4회 이전 발생 시 그 팀을 패로 한다.

          (단, 4회 이상일 경우는 그때 점수로 승패를 가린다. ) 
 
4. 각 팀 선수 출신은 나무 배트로 대치한다.
     (알루미늄 배트로 타석에 들어가서 첫 투구시 원볼 또는 타격시 바로 몰수패 한다.)

 
5. 1일 4~6게임으로 한다.

    * 선수출신  1명으로 한다.

    * 토요리그 선수출신이 일요리그 선수로 뛸 시는 가능하다.  단, 같은 리그에서는 한팀만 가능
    * 리그 순위는 승점(1승 : 3점, 무승부 : 2점) 순으로 한다.

       단, 무승부일 경우 승자승 원칙으로한다. 단, 승자승에서 동률일 경우 추첨으로 한다.

 

6. 각 팀은 게임 30분전까지 입장하여야 하며, 해당 팀 공격시작 10분후까지 선수 성원이 안될 경우 몰수패로 한다.

   * 연중 3회 이상 기권팀은 익년 대회 탈락.

   * 당일 시합 몰수팀은 벌금 10만원을 상대팀에게 지급하고 연습경기도 해야한다.

   * 예치금을 납부하지 않은 팀 은 몰수승일 경우라도 지급을 보류한다.

   * 2014년 대표자 회의 때 결의된 내용

     (몰수 예치금. 전 팀 십만원 예치로하며 몰수로 인해 지급 후 바로 예치금 입금으로 한다)

   * 몰수패 후 몰수비 지급은 패한 팀 인원이 부족 시 지급한다.

     (연습경기 끝날 때까지 안 올 경우) 

 
7. 보험 미가입 팀 경기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본 리그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8. 선수자격은 고, 대, 실업연맹에 가입되지 않은 선수로 하되, 40세인 1976년생 까지 허용함.(투수,야수)

    * 선수조회는 대한야구협회 등록 및 봉황기 등록 확인  

    * 신입회원 중 선수출신은 1개월전. / 비선수 출신은 10일 전에 등록
    * 외국인 선수는 전원 선수 출신으로 인정.(단, 76년생 이상은 제외) 
    * 만 18세 이하 및 고등학생 또는 미성년자는 참가 할 수 없다. 
    * 선수 출신일 경우 일요리그에서는 각조로 이동할 수 없다. 비선수는 이동 가능. 
    *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최측 및 운영위원들의 심의로 결정한다. 

 

9. 일몰 및 우천시는 4회에 투수가 1구 투구시 바로 인정 및 우천시는 20분, 그때까지 점수로 게임을 인정한다.

 
10. 심판 판정에는 절대 복종하여야 한다.
    * 상대팀 부정 선수 확인 요청시 주민등록증 또는 자동차면허증을 심판에게 확인


11. 시합구는 운영부에서 시합구를 제공한다.
    * 시합구는  한강리그 공인구로 한다.

 
12. 유니폼은  모자,  상하복 색깔이 통일되고 단정하게 입고 출전하여야 한다.

    * 유니폼 불량시 몰수패로 하며, 연습경기 진행, 하절기 언더 착용시 반드시 등번호가 있어야 한다.

    * 2014년 부터 시행(등번호 없을시 몰수패로 인정한다)

 
13. 참가비 불입 후 중간리그 불참시 참가비 반환은 하지 않는다.
 
14. 어필은 감독만이 할 수 있다.

 
15. 전 경기 종료는 12월(폐회식)로 한다. 
 

 

                                               2015년 2월 14일부터 적용한다.

                                                                                                            

                                                                                                 - 한강리그 집행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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