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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그의 경기관련 규정입니다.
리그규정 | 2023-11-26 19: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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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승찬 | 230 | ||
▣2024년도 대회규정▣
[제1조] 총칙 1. 본 대회의 명칭은 ‘대가야 사회인 야구대회’(이하, 본 리그라 칭함)라 한다. (1) 토요/일요리그 2. 고령군 야구협회의 중점 사업으로써 본 리그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대구, 경북 야구 동호인 간의 교류 및 친목 도모 (2) 지역 간 화합 및 봉사활동 (3) 생활체육으로서의 야구의 활성화와 건전한 여가선용 및 체력의 증진 3. 본 리그는 고령군 야구협회에서 주최하고 사무국에서 운영한다. 4. 본 리그의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본 연합회 상임 이사회와 각 팀 대표자 회의에서 결정한다.
[제2조] 경기운영 1. 경기의 진행 준비는 경기위원과 심판위원회가 주관한다. 2. 일정공지후 경기일정의 변경은 불허한다. 3. 경기는 양 팀이 시합을 할 수 있는 9명 이상의 인원이 확인되었을 때, 구심의 경기성립 선언을 기준으로 시작된다. 4. ‘경기예정시각’ 에서 10분이 경과하여도 최소 9명이 되지 않으면 해당 팀은 몰수패 처리 한다. (7:0기록, 양 팀 모두 해당할 시 0:0기록) 5. ‘경기예정시각’ 이란 리그 일정에 표기된 경기 개시 시각을 기준으로 한다. 6. 모든 경기는 7회를 원칙으로 하나 2시간 이내에 마쳐야 하며, 동점 시는 무승부로 해당 경기를 종료한다. 7. 경기 시작 후 1시간 50분이 경과하면, 새로운 이닝에 들어갈 수 없다.(1시간 49분에는 새로운 이닝에 들어갈 수 있다) 8. 일몰시간 10분전부터는 새로운 이닝에 들어갈 수 없다. - 일몰시간에 의해 경기속개 여부가 불투명 할 경우에는 3회 미만이면 서스펜디드 게임으로 하며 4회 이상이면 일몰콜드게임으로 한다. 9. 콜드게임은 4회 12점,5회 8점, 6회 7점차일 경우 선언된다. 10. 출장 선수들은 동일한 복장을 갖춰야 한다.(유니폼 유예기간은 2024년 5월 첫째 주 기준) 11. 심판의 판정에 항의하여 5분 이상 경기가 지연될 경우, 구심의 재량 하에 몰수패를 선언할 수 있다. 12. 경기 진행은 심판 2명(구심1명, 루심1명), 기록원 1명으로 한다. 13. 오더지 제출은 경기 개시 10분 전까지 2부를 작성하여 상대팀 감독에게 1부, 기록원에게 1부를 제출한다. (선수출신 여부는 반드시 표시) 14. 운동장 청결유지 등의 경기 후 마무리(덕아웃 정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15. 각 경기 종료 후 지급받은 봉투에 경기중 취식물 또는 발생한 쓰레기를 담아 지정된 장소에 반드시 버린다. 16. 징스파이크 착용금지(단, 투수는 예외) - 징스파이크 착용 적발시 해당 선수퇴장(투수하다 교체후에는 징스파이크 사용금지, 단 이닝 종료시까지는 예외) - 경기중 징스파이크 착용하고 그로 인해 상대선수가 부상을 입을 경우, 팀 몰수패 18. 타임규정(촉진룰) - 포수 및 감독이 마운드에 3번 올라갔을 시 투수교체(교체를 위한 타임 요청시는 포함되지 않음) 19. 합의판정(2회까지 가능) [제3조] 몰수패 1. 부정선수가 경기에 임했을 경우, 해당 팀은 몰수패가 된다.만약 양 팀 모두 그러한 경우가 적발될 시 양 팀 모두에게 몰수패가 선언된다. 2. 부정선수란 선수등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경기에 임했을 경우 또는 선수출신 인원 제한을 초과하여 경기에 임한 경우를 의미한다. 3. 기록실에서 부정선수가 확인되면 바로 해당 팀은 몰수처리한다. 4. 부정선수 이의신청은 경기종료 후 24시간 이내로 한다. 5. 당일 경기를 치르는 팀은 경기예정시각 10분까지는 운동장에 도착해야 하며, 10분 후까지 해당 팀의 선수가 경기 성립 최소인원인 9명이 되지 않을 경우 즉시 몰수패가 된다. 6. 사회인 야구인으로서 경기 도중 품위를 지키지 않는 행위를 했을 경우 몰수패 처리가 가능하며, 그 판단은 연합회 상임이사회의 긴급회의를 통한 회칙에 의거한다. 7. 또한 심한 폭언이나 폭행의 경우는 리그비 반환 없이 해당 팀은 즉시 퇴출시킨다. 8. 2회 이상의 몰수패가 있을 경우 포스트시즌 참가 자격이 박탈된다. (단, 경찰서나 소방서등 및 긴급을 요하는 직장 팀은 대표자 회의를 거처 결정한다.) 9. 팀 사정상 리그경기를 못해 리그를 탈퇴할 때 리그비 반납없이 탈퇴한다. 10. 부정선수(용병)이 적발된 경우, 해당경기 몰수패 이외에 추가로 해당팀의 개인시상 모두를 제외함(2023년 리그부터 적용) [제4조] 선수 및 심판 상벌 제도 1. 상벌위원회는 연합회 집행부 5인과 경기이사, 심판위원장 1인으로 구성한다. 2. 심한 항의를 하는 선수는 구심이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퇴장 당한 선수는 2경기 출장을 금지시킨다. 3. 경기장 내에서의 독자적인 불미스러운 행위(헬멧 던지기, 욕설 등) 및 리그 홈페이지 게시판에 근거 없는 게시물을 올렸을 경우, 또한 리그 운영진 등에 대한 근거 없는 낭설 유포로 인해 야구연합회 및 운영진의 명예에 심각한 손실을 입혔을 경우 해당 경기의 심판위원과 소속 구단 감독 및 해당 선수, 상대 구단의 감독 등으로부터 자세한 경위를 들 은 후 1~4경기 출장정지 또는 대가야리그에서 영구 제명 등의 징계를 연합회 상임이사 회의 심의로 결정할 수 있다. 4. 경기 중 심각한 오심으로 인해 연합회에 이의제기가 들어올 경우 오심의 근거를 조사하여 오심이 확인되면 연합회 상임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해당 심판을 1~4경기까지 출전금지 시킬 수 있다. 5. 빈번한 오심의 심판은 심판위원장과 연합회이사회 회의를 통해 심판 자격을 박탈 할 수도 있다. 6. 단체상은 각 리그 우승과 준우승 팀에게 수상한다. 7. 개인시상은 정규리그 각 리그 모두 해당되며 투수부문은 탈삼진,다승 2개 부분 이며 타자부분은 타율,홈런,타점 부분 수상한다. 정규리그 1위팀 감독에게 감독상, 최종우승팀에서 MVP 시상한다. 9. 개인 타이틀 부분에 동률이 나올 경우 타자부문 타율은 최다타석, 홈런,타점의 경우 최저타석으로 결정. 투수부문은 다승은 최다이닝, 탈삼진의 경우 최소이닝으로 결정한다. 10. 경기중 부상 또는 차량파손의 경우 사무국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각팀은 팀별 또는 개인별 스포츠보험에 가입 권유) 10. 본 세칙에 규정되지 않은 각종 위반사항에 대한 벌칙의 유형이나 포상에 대한 사항은 연 합회 상임이사회와 각 팀 대표자회의에서 결정한다. [제5조] 선수등록 1. 선수는 반드시 본인 실명으로 스포츠 공제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경기 중에 일어나는 사고는 사무국에서 책임지지 않는다) 2. 팀 개막전까지는 언제든 게임원 팀페이지에 가입후 즉시승인, 개막후에는 팀페이지 가입일로부터 7일후 선수 자동등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