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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그의 경기관련 규정입니다.
시즌별로 경기규정변경될 수 있으니 시즌 전 필히 숙지바랍니다.
2020 영남리그 대회규정 2019-10-06 22:51
리그운영자 312

 

< 2020 영남리그 대회규정 >

※본 대회규정은 2020년도 "영남리그"의 모든 대회(정규리그, 결승전) 경기를 사무국이 운영하는데 필요한 제반사항의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단, 공인야구규칙과 상이(相異)할 경우에는 본 대회요강이 우선한다.  

< 리그 명칭 >
1. 본 대회의 명칭은 "2020 영남리그"라 칭한다.

< 경기방식 >
1. 상/하반기 시즌제로 각 팀은 조별풀리그로 거행한다.
2. 연장전은 없고 승(勝)패(敗)를 가리지 못할 경우에는 무승부(無勝負)로 한다.
3. 각 리그 포스트시즌 진출은 사무국에서의 별도 공지에 따른다.

4. "연습리그"는 포스트 시즌이나, 결승전이 없다(경기만 10경기를 한다)

 

- P.O전 경기방식

1. 각부 1,2,3,4위팀은 리그종료후 P.O전을 치르고 최종결승전을 한다.

2. P.O전 공.수방식은 상위팀이 수비 하위팀이 공격으로한다.

3. 포스트시즌 경기시에는 결승전을 제외한 경기는 2시간 으로한다.

(단 P.O전은 콜드게임을 적용하며 2시간이후 에는 새로운이닝에 들어갈수없다)

4. 결승전을 제외한 나머지경기는 연장전이 없으며, 7회종료시 동점시에는 추첨으로한다.

< 승점계산법 >
승점은 승리 경기 수를 승, 무, 패의 합계로 나눈다.
(승 = 3점, 무 = 1점, 패 = 0점)

< 팀 순위의 결정 >
1. 팀 순위의 결정은 우승을 차지한 팀을 1위, 준우승팀을 2위가 되고, 그 이하는 각 팀별 승점순위로 한다. 
2. 정규리그의 1위(또는 순위동률)가 2개 팀 이상일 경우,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①.1위(또는 순위동률)가 2개팀일 경우 승자승으로 순위를 결정한다. 
②.1위(또는 순위동률)가 3개팀 이상일 경우 승자승, 다득점, 팀최소 자책점, 추첨 순으로 결정한다.
※결승전은 경기시간 제한이 없으며, 연장전시 승부치기로 진행한다.(플레이오프는 정규시즌과 동일)

 

< 시상 >

1. 우승팀은 30만원 상당의 상품권과 트로피를 수여한다.

(먹튀 방지 : 리그 우승팀은 연속되는 다음리그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을경우, 우승시 상품권을 지급하지 않는다/당해년도가 아닌 다음년도 리그 가입시는 우승 상품권을 리그 계약금으로 대치한다/리그 결승전 익일부터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정한다) 

2. 준우승팀은 15만원 상당의 상품권과 트로피를 수여한다.

3. 6개팀 으로 각 부별 리그 진행시 개인시상은 타율, 홈런, 다승, 방어율, 감독상, MVP 6개부문을 시상한다.

(공동수상일 경우 상품권을 1/n로 나누어 지급한다/공동수상일 경우 트로피는 미지급/공동수상이 3명 이상시 트로피 및 상품 미지급/트로피는 개인시상자 1인에 한해서만 지급한다)

4. 11개팀으로 각 부별 리그 진행시 타율, 안타, 홈런, 타점, 다승, 방어율, 세이브, 삼진, 감독상, MVP 10개부문을 시상한다.


< 경기규칙 >
1. 모든경기는 7회전으로 하며 4회를 정식게임으로 한다.
(단 4이닝이 종료 되지 않아도 시간이 경과한 경기는 정식경기로 인정함.)
2. 콜드게임 적용(4회 10점, 5회 8점, 6회 7점)
3. 매 경기의 성립은 7回로하며 경기시간은 2시간으로 제한한다.(10분전 NEW이닝에 들어갈수 없다)
4. 선발투수는 4이닝 이상을 던져야 승리투수의 자격을 얻을 수 있다.

    (4이닝을 진행 못 한경기는 마지막 이닝을 마무리한 투수가 승리투수 된다.)
5. 규정 타석수의 계산은 소속팀의 경기수× 2.5으로 한다.
6. 투수규정 투구이닝은 소속팀의 경기수× 2이닝으로 한다.
7. 대회 사용구는 본 사무국에서 결정한다.
8. 매 경기의 개시시간은 양팀이 모여서 인사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9. 경기에 참석하는 선수는 동일한 유니폼으로 착용 하여야 한다.
(단, 팀원 유니폼인 경우 양팀 감독 합의 후 출전가능)
10. 판정시비 및 기타사항에 대하여도 정규 경기시간에 포함한다.

11. 명시되지 않은 규칙은 국민생활체육전국야구연합회 공인 경기규칙을 기준으로 한다.
12. 선후공격 및 덕 아웃 본 리그 순위로 결정한다. 상위팀이 후공(3루덕아웃) 하위팀이(1루덕아웃) 선공으로하며, 동률 시 현장에서 가위 바위 보로 결정한다. 

< 경기일정 결정 및 변경 >
우천 및 기타사유로 경기를 거행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순연 되며 추후 일정을 결정 한다.

< 각 팀의 경기일정 이행 >
1. 각 팀은 공식발표 된 경기일정을 사전에 특별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그 경기는 몰수가 되며 상대팀에게 승리가 주어진다.(예: 선수부족, 경기개시 후 10분경과 후에도 경기를 거부하는 등) 단, 상대팀이 예정된 구장에 경기개시 시간 전에 도착 한 경우에 한 한다.

 

2. 각 팀이 예정된 시간 전에 도착하지 않았을 경우는 별도의 규정위반에 대한 재제가 가해진다.
(재제: 1차경고 후 재차 반복될 시에는 사무국에서 징계수위를 결정해서 해당 팀에게 통보하고 징계를 받아 들이지 않을 경우 리그탈퇴를 시킬 수도 있다. [가입비 미반납] 

3. 사무국에 통보 없이 2경기이상 선수들이 나오지 않아 몰수패를 당할 시 그 팀은 자동적으로 리그가입 해지가 된다. [가입비 미반납]

 

4. 몰수경기배상규정 : 몰수패팀이 상대팀에게 현금 20만원 보상한다.(5일이내)


<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인한 일정취소 >
1.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 하는 사정 등으로 중지하지 않으면 안 될 경우 심판원은 그 경기의 중지와 속행의 결정을 내려야 하며 사무국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2. 첫 번째 경기가 우천이나 기타 이유로 취소되었다고 나머지 경기도 자동적으로 취소 되지 않는다. 이 경우에도 사무국과 협의를 하여야 하며 최종결정이 날 때까지 심판원과 기록원은 경기장에 대기해야 한다. 


< 경기거행여부의 결정과 경기속행의 권한이 심판원에게 이관되는 시점 >
1. 경기실시의 결정권한이 주심에게 이관되는 시점은 경기개시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경기개시부터는 주심만이 경기의 취소, 중단, 일시 정지 또는 재개의 최종결정권자가 된다.

< 심판원의 수 >
경기는 2심제로 하되 심판원의 유고 시에는 1심제로 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 경기 전 연습시간 >
1. 경기 전 연습시간은 원칙적으로 없으며, 앞 경기의 5회부터 양쪽 불펜에 한해서 연습을 허용한다.

단, 앞 경기가 취소 된 구장에서는 다음 경기에 지장이 없는 한 경기개시 30분전까지 양팀이 15분간 나누어 연습을 할 수 있으며 (콜드게임의 경우 다음경기개시 시간에 따라서 유동적일 수 있다) 취소된 경기의 팀이 연습을 원할 경우에는후자가 우선한다. 

< 현역선수의 취급 >
1. 벤치에 들어 갈 수 있는 인원은 다음과 같다.

단장, 감독, 코치, 현역선수, 팀 기록원, 주무 등이며 가족 등 응원을 위한 자들은 벤치안과 운동장내에 머물러서는 안되며 또한 사복을 입고 경기도중 벤치에 들어 갈 수 없고 더욱이 사복차림의 베이스 코치 등의 활동이나 불펜에서의 행동도 제한된다.
2. 현역선수의(오더지에 기록)효력은 보험가입이 확인되는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 타순표의 교환과 효력 >
1. 오더지는 반드시 리그 홈페이지 공식 오더지 사용하고 양 팀의 감독 또는 그 대리자는 경기 전 홈페이지에서 출력한 공식오더지 4부를 준비하여 경기개시 20분 전에 4부의 오더지를 작성해서 기록원에게 1부를 제출하고 1부는 자기 팀 보관용으로 하고, 나머지 2부는 양 팀 인사 때에 주심에게 1부를 제출하고 양 팀이 1부씩 교환한다.(간소하게 2부 작성 후 기록원과 상대팀에게 주어도 무방하다.

2. 출전선수명단이 기재된 공식 타순표를 제출한 후에는 경기개시 전에 이를 철회 또는 변경할 수 없다. 또 당일 현역선수 명부에 없는 선수의 출전은 불가하며 출전 시 상대팀의 어필이 있을 시 부정선수가 되며 그 팀은 몰수게임으로 처리된다.  

< 경기 중 우천등에 의한 중단처리 >
1. 우천 시 4회 이상 진행된 경우 정식경기로 인정되며 그때까지의 점수로 승패를 가린 다.
2. 우천 시 3회 미만의 경기는 서스펜디드 경기로 처리하며, 처음20분을 기다린 후 그라운드의 불량상태 등을 점검한 후 경기재개 여부를 판단하여 양팀 감독을 홈플레이트에 모아 상황을 설명하고 최종 선고한다. 

< 경기시간의 제한 >
1. 모든 경기는 2시간제로 한다.(결승전은 예외로 한다) 
2. 경기 종료 시간 10분전부터는 새로운 이닝에 들어갈 수 없다. 
    경기 개시후 1시간49분일때는 새로운 이닝에 들어가나, 1시간50분일때는 새로운 이닝에 못들어간다.
3. 일몰시간에 의해 경기속개 여부가 불투명 할 경우에는 3회 미만이면 서스펜디드 게임으로하며 4회 이상이면 일몰콜드게임으로 한다.  

< 구장질서를 문란케 한 자에 대한 처벌 >
1. 경기장 질서를 문란케 한 감독, 코치, 선수는 사무국에 의한 엄중한 제재(제재금, 출장정지,영구제명)가 과해진다. 
2. ①항에 의해 제재금이 과해진 자는 제재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팀을 통하여 사무국에 납부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지불기한의 익일부터 지불 완료일 까지 경기에 참가 할 수 없다. 

3. 위 조항에 해당하는 자는 모든 시상에서 제외되며 제재금을 한달 이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리그에서 제면 대상이 된다.  

< 제소의 절차 >
제소의 절차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감독은 심판원의 제정이 야구규칙 또는 대회규정에 위반되었을 경우, 제소를 청구할 수 있다. 단, 심판원의 판정에 따른 재정(볼, 스트라이크, 아웃, 세이프)대하여는 어떠한 제소도 허용되지 않는다.
2. 감독이 경기를 제소하려면 제소의 대상이 될 플레이가 발생한 때로부터 그 취지를 24시간 안에 심판 및 사무국에 그 취지를 통보하여야 제소신청이 받아들여진다. 
(단, 상대팀이 더블헤더 시 다음 경기 시작 전까지 제소하여야 함)
3. 주심은 제소신청을 받은 후 제소경기임을 기록원에게 통고하고 기록원은 즉시 양팀 대표자(감독)에게 통보한다. 또한 기록원은 기록지에 상세하게 그 내용을 기록한다. 
4. 제소경기가 성립되면 제소신청 팀은 다음날 18:00까지 제소 사유서를 사무국에 접수시켜야 한다. 만약 정해진 시간까지 제소사유서가 접수되지 않으면 제소는 자동 취하된 것으로 간주한다. 
5. 제소사유서가 접수되면 사무국은 제소의 성립여부를 검토한 후 제소사유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제소신청을 한 해당 팀의 감독, 사무국장(또는 차장), 심판위원장, 제소의 대상이 된 플레이의 판정을 내린 해당 심판원 등이 참석하여 최종판정을 결정한다. 

< 경기의 기권 >
1. 경기시작시간 10분을 초과해도 출전치 아니할 경우 심판원에 의해 몰수패가 선언된다. 
2. 년 2회 몰수패 시 해당팀은 리그에서 퇴출한다.

< 경기일정의 조정신청 >
1. 각 팀은 불가피한 팀 내 사정 등으로 경기를 할 수 없을 경우 사무국에 경기일정조정 신청을 할 수 있으며 1회로 정하며 그 판단은 사무국에서 한다.


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연기된 경기의 소화를 위하여 더블헤더를 실시한다.

< 현역선수의 등록 >
1. 신규선수등록은 선수등록신청을 한 후 1주 후(8일째 부터) 경기에 참가 할 수 있다.
2. 중학교 출신선수는 선수로 인정하지 않음.
    (단 팀당1명만 허용되며 투수는 할 수 없음)
3. 고교이상 선수출신은 본 리그에 참여 할 수 없음.
    (만50세 이상선수는 비선출로 인정함)
4. 본 리그 홈페이지 선수조회란에 선수조회가 안되는 선수는 선수로 인정안함. 
5. 동호인선수 중 • 고교 재학생은 본 리그에 출전 할 수 없다.
6. 포스트시즌 경기에 참가할 수 있는 선수의 자격은 소속팀에서 일요팀은 5게임이상 출전한 선수여야하며 타석수와는 관계없다.(몰수승은 1경기 출전인정)
7. 시즌 중 팀간 트레이드 및 이적도 가능하다.
①연간 1회로 제한한다.
②해당 팀 감독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③이적 전(전 소속팀)의 개인성적은 무효로 한다. 
8. 선수 추가등록에 관하여 사무국에서 추가등록을 불허 할 수 있다.

< 복장 >
1. 복장은 반드시 통일하여야 하며 (모자, 상, 하 유니폼, 언더셔츠)모든 타자와 주자는 헬멧을 착용해야 한다. 
2. 현역선수명부에 기재된 배번과 이름이 유니폼 배번 및 이름과 동일해야 한다. 
☞복장통일은 심판에 의하여 중재가 되며 타인의 유니폼을 입고 출장한 선수는 부정선수로 간주한다.(단 양 팀 감독 합의가 된 선수는 제외) 이러한 경우에는 반드시 어필에 의해서 아웃 또는 퇴장시킬 수 있으므로 심판원은 어필이 없을 때에는 퇴장 또는 아웃을 시켜서는 안된다.

*타자에 대한 페널티=타자가 타석에 나왔을 때 즉시 어필 : 곧바로 퇴장.

 타격 종료시: 어필하면 아우트가 되고 퇴장.

*수비에 대한 페널티 = 어필하면 즉시 퇴장.

< 어 필 >
1. 어필은 감독(유니폼 착용 자)1인만이 할 수 있으며 감독이 유니폼이 없을 시 유니폼을 착용한 코치가 대신 할 수 있다. 
2. 5분 이상의 어필이 계속될 때는 심판원에 의해 퇴장당 할 수 있다.
3. 어필시간도 경기시간에 포함한다.
4. 시합도중 강한 어필에 의하여 심판 및 사무국과 마찰이 있는 팀에 한해서는 사무국에서 결정하여 리그중단결정(포스트시즌 참가자격박탈)이 주어진다.(가입비 미반납) 
5. 욕설 및 폭력을 행사한자는 심판원에 의해 즉시 퇴장과 경고를 당하게 되며 그 해당 팀과 선수는 모든 시상에서 불이익을 받게된다.

6. 감독의 어필 시 합의심을 허용한다.

( 단 한경기에 한번으로 제한한다.) 

< 신속한 경기진행을 위한 타임의 제한 >
1. 공수교대는 신속히 한다.
2. 감독 또는 코치가 한 회에 동일 투수에게 두 번째 가게 되면 그 투수는 자동적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감독 또는 코치는 동일타자가 타석에 있을 때 다시 반복해서 그 투수에게 갈 수 없다. 만일 이미 한번 마운드에 갔었던 경우에 같은 이닝, 같은 투수, 같은 타자일 때에 는 또다시 마운드에 갈 수 없다고 심판원이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이나 코치가 다시 갔을 경우에는 그 감독은 퇴장되며, 투수는 그 타자가 아우트되거나 주자가 될 때까지 투구한 후 물러나야 한다.

3. 경기촉진 룰: 경기 중 작전을 위한 타임은 3번으로 제한한다.

①작전을 위한 타임
- 감독(또는 코치)이 작전을 위해 요청하는 경우.
- 투, 포수간의 대화도중 감독(또는 코치)이나 선수가 1명이라도 모이는 경우.
- 야수가 타임을 요청하여 투수에게 간 경우 또는 야수끼리 모인 경우.
- 공격 중 타자나 주자를 불러서 지시하는 경우에는 타임을 요청과 관계없이 1번으로 간주한다.
- 이외의 것은 작전을 위한 타임으로 보지 않는다.

< 선발투수 및 구원투수의 의무 >
경기 개시 전 타순표에 기재된 선발투수는 상대팀의 첫 타자 또는 그 대타자가 아우트되거나, 1루에 나갈 때까지 투구할 의무가 있다. 구원투수의 경우에는 구원 당시 타자 또 는 그 대타자가 아우트되거나, 1루에 나가거나, 공수교체가 될 때까지 투구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규칙에 의해 교대가 허용되지 않는 투수가 출장하였을 경우, 심판원은 정규투수에게 경기에 다시 출장하도록 해야 한다. 주심이 실수하여 규칙에 허용되지 않은 투수의 출장을 발표하였을 경우에도 그 투수가 투구하기전이라면 본래의 상태로 바로 잡아야 한다. 만약 잘못으로 출장한 투수가 지적당하지 않은 가운데 타자에게 1구를 던졌거나 또는 루상의 주자가 아우트되었을 경우에는 그 투수는 정당화되며 다음의 플레이는 모두 유효 하게 된다. 단, 등판한 투수가 부상 또는 질병에 의해 더 이상 투수로서 경기를 할 수 없다고 주심이 인정했을 때에는 교대할 수 있다.

< 투수의 수비위치 이동에 따른 규칙 >
한 이닝에서 투수는 한번만 다른 수비위치로 갈 수 있다. 예를 들면, 투수가 한번 다른 수비위치로 가면 그 이닝에서는 투수 이외에 다른 수비 위치로 가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즉 한 이닝에서의 투수-야수-투수의 이동은 허용 되나, 투수-야수-야수의 수비이동은 인정되지 않는다. [투수가 야수로의 수비이동을 했다가 일단 투수로 되돌아간 이상, 그 이닝에서는 투수로 계속 남아 있던가, 아니면 다른 투수로 교체되어야 한다. 그 이닝에서는 또다시 1루 등의 야수로 가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지명타자 >
1. 각 팀은 매 경기마다 투수를 대신하여 수비로 출장하지 않은 선수 중에서 타격만을 전담으로 하는 타자를 지명 할 수 있다. 
2. 경기 전 제출하는 타순표에 지명타자를 표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경기에서는 지명타자를 쓸 수 없다. 
3. 지명타자는 상대 선발투수가 물러나지 않는 한 그 투수에 대하여 적어도 한번은 타격을 해야 한다.

< 기타 >
1. 경기에 출장중인 선수는 상대방의 요구 시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제시할 수(또 는 증명할 수 없을 시)없을 경우에는 퇴장 당할 수 있다.
2. 부정선수의 제소가 있을 경우에 심판원은 제17조의 절차를 따른다.
3. 야구배트는 CF시리즈, 단무지, 홍당무 배트는 사용이 불가하며 확인 후 부정배트는 심판에 의해 아웃 될 수 있다.
4. 우천 시 경기속행여부는 사무국에 문의하여야 한다.
5. 정규의 구장이 아닌 경우 그라운드 특별 룰은 심판원에게 일임한다.
6. 경기 중 발생되는 기물 및 시설물 파손에 대한 배상책임은 사무국과 무관하다.
7. 본 리그에 출전하는 선수는 보험가입을 의무적으로 해야만 한다. 만약 보험 미가입 선수가 경기도중 사고를 당하였을 경우 해당팀 대표자가(단장,감독,코치 등)모든 책임을 진다.
8. 이중등록에 대해서는 사무국과 협의해서 결정한다.

9. 청소 불량 팀에 한해서는 신고 포상제도를 도입하여 쓰레기를 버리거나 구장주위환경을 더럽히는 팀에 한해서는 강력한 제재가 가해지고 신고를 하는 팀은 푸짐한 포상이 주워 지며 비밀은 보장된다.(제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리그중단결정이 주워지며 잔여경기에 대한 리그 비는 반환되지 않는다.)

10.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야구협회의 규정에 따른다.
11. 구장내 물, 음료 외에는 반입이 금지가 되어있으며, 적발시 첫번째 경고 두번째  적발시 해당 경기를 몰수한다.
*몰수게임(경기진행을 못한경우)시 상대팀에게 2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 보상금 1회분을 몰수와 동시에 사무국에 납부하여 해당팀에게 전달한다. 2번째 몰수패가 되면 해당팀은 리그비 반환 없이 리그 퇴출한다.

*경기장에 지정된 야구화만 착용가능("경운중'은 "야구화" 착용가능)

*구장 내 모든 시설물은 금연장소로 지정되어 있으며 경기 후 각팀은 주변의 쓰레기를 수거하여야 한다.
(각 팀에서 발생한 쓰레기는 모두 수거해가는 것을 원칙으로 함)

12. 경기 도중 일어나는 부상과 사망사고시에는 본 리그와 무관함.

(경기장소에서 일어나는 차량파손시 본리그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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