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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리그소개 > 리그규정
리그의 경기관련 규정입니다.
시즌별로 경기규정변경될 수 있으니 시즌 전 필히 숙지바랍니다.
대회요강 2016-03-07 09:33
장정호 81

1 (게임의 기권) :namespace prefix = "o" />

 1. 경기 시작 시간을 10분 이상 초과하여도 출전치 않을 경우 심판진에 의해 기권패가 선언된다.
 2. 3회 이상의 경기 기권시 기록시상을 제외한 모든 시상대상에서 해당 팀은 제외된다.
 3. 사전 통보없이 팀원이 나오지 않아 기권패가 되었을 경우 상대편에게 벌금10만원을 내야한다
   상대편에게 벌금을 내지 않을시 추후 경기일정에서 제외시킨다.
   (1차-사무국 보증금, 2차-해당팀) - 해당경기후 10일간 확인이 되지 않으면 남은경기 몰수패 간주한다.
 
 
 제 2 (경기일정의 조정
 1. 천재지변 및 팀 사정 등으로 경기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경기일 14일 이전에 사무국에 경기일정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2. 경기일정의 소화를 위하여 더블 헤더를 실시할수도 있다.
   3. 14일이전 공지된 경기일정은 절대변경할수 없다.
   4. 학교구장 사정으로 경기를 할 수 없을시 추후 조정한다. 
 

 
  3 (선수등록)
   1. 신규 선수 등록은 언제든 할 수 있다. , 사무국에서 등록하고 하자가 없음을 확인하는 1주일
      (일요일 등록시 다음주 일요일경기는 참여할수 없음) 동안은 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또 사무국은 신규등록선수를 각 팀에 반드시 고시하여야 한다.
         (, 1001일 이후에는 신규 등록 불가 : 포스트시즌 대비)
   2. 포스트 시즌용으로 등록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년 5경기 이상 리그에서 뛴 선수만이
      포스트시즌 경기에 출전할 수 있다
   3. 시즌 중에도 팀간 트레이드, 이적 등이 가능하나 해당 선수는 연간 1회에 한하여(감독 동의필)
      허용하며 이적 전의 개인성적은 무효로 처리한다.
   4. 선수는 동일 리그에서는 어떠한 팀에도 2중 등록 할 수 없다. 
   5. 2개이상 리그 가입시 팀인원 전체를 중복으로 선수등록을 할수 있으나, 
              ★ 투수는 반드시 별도로 등록 해야한다.
       - 사전 협의없이 아래와 같이 투구를 하여 적발될 시 몰수패 처리한다.
        ⓐ 현소속팀에서 투구를하고 다른리그의 타팀에서 투구를 하였을경우
        ⓑ 같은팀명 2팀에서 2군데 투구를 했을경우
       - 단, 토요리그와 일요리그는 무관하다. [12.03.05 제정]
 
 
 
  제 4 (복장)
   1. 복장은 통일하여야 하고(모자, , 하 유니폼, 벨트 등) 모든 타자 및 주자는 헬멧을 착용하여야 한다.
     복장을 갖추지 못한 선수는 출전할 수 없다.
   (3월31일까지는 유예기간을 두되 최소한의 운동 복장을 갖추도록 하고 구두는 절대 신을 수 없다.)
   2. 기록원은 유니폼 미착용팀의 이름을 기록지에 명기하고 사무국에 통보해야한다. (2회이상 위반시
      몰수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1회이상 위반팀은 사무국에서 심판진에 사전 통보할 의무가 있다.
   3. 엔트리상의 배번과 이름이 유니폼 배번 및 이름과 동일해야 한다.
      타인의 이름이 부착된 유니폼을 입고 출장한 경우 부정 선수로 간주하며 이때는 타격이
      종료한 시점에서 어필하면 아웃이 된다.(수비시 출장 때는 어필에 의해 즉각 퇴장된다.)
      이러한 경우에 심판이 자발적으로 퇴장이나 아웃을 명할 수는 없다.
      반드시 어필에 의하여 조치된다.
     (, 부득이한 경우 심판원 및 양팀 감독자의 합의 하에 진행된 경기는 예외 규정을 적용하도록 한다.) 
 
 
 
  제 5 (경기매너)
   1. 심판 판정에 승복하며 깨끗한 매너를 지켜야 한다.
   2. 어필은 감독과 주장 1인 만이 할 수 있으며 경기를 지연시키는 등의 거친 어필은 주의,경고를 거쳐 퇴장을
      명할 수 있고, 2회 이상 욕설, 폭력으로 퇴장 당한 감독 및 선수는 각종 시상대상에서 제외한다.
 
 
 
  제 6 (빠른 경기 속행)
   1. 공수 교대시 신속히 준비한다.
   2. 투수 교대시 5개의 시험투구를 허용한다. 공수 교대시는 시험투구 3개로 정한다 
   3. 감독은 한 회 2회 이상 마운드에 오를 수 없다. 2회 때는 투수를 교대하여야 한다.
   4. 교대한 투수는 한 타자 이상을 반드시 상대하여야 한다.
   5. 지명대타는 투수에 한하여 대신할 수 있다.
   6. 경기촉진 Rool (
   ①. 한 경기 중 작전을 위한 타임은 2번만 허용한다
   ②. 착오로 작전을 위한 3번째 타임을 할 시에는 투수를 교체하 야 한다.
작전을 위한 타임이 아닌 경우
   ①. 선수의 교체를 위한 타임의 경우 
   ②. 선수의 부상시 타임  
   ③. 선수가 신발끈, 헬멧, 모자, 슬라이딩으로 인한 흙 제거 등으로 시간이 필요하여 타임요청시  
     ④. 배터리의 대화를 위한 타임 (.포수만의 대화를 위한 타임) 
   ★ 작전을 위한 타임의 경우
   ①. 배터리 이외의 선수가 2명 이상 모이는 모든 경우 (예를 들어 배터리간의 이야기 중에 배터리 이외의
         팀원이 한명 이라도 같이 모이거나, 야수가 타임을 요청하여 투수에게 가서 이야기하거나
         야수끼리 모인 경우. - 단, 타임을 요청하지 않고 멀리서 큰소리로 지시하고 얘기하는 것은 무방함)
   ②. 공격 중 타석의 타자나 루상의 주자를 불러 지시하는 경우(타임요청과 관계없음
 
 
 
  제 7 (리그가입)
   1. 리그의 가입절차는 사무국과 협의한다.
   2. 남구 야구연합회기 대회에 선수등록신청서 양식을 복사하여 선수 명단을 작성하고 리그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 8 (기록지 수정)
   1. 기록수정은 경기가 끝난시점부터 10일 이내에만 수정이 가능하다.
       (단, 사무국에서 확인이 늦게 된 부분이나 기록지외 업로드할때 잘못된 부분은 수정 가능함.)  
 
  
 
  제 9 (시상관련)
   1. 시상내용
     - 우승팀(팀, MVP, 감독), 준우승(팀, 우수선수)
       타자 : 홈런, 타율, 타점, 최다안타 - 4개부문
       투수 : 다승, 방어율, 탈삼진, 세이브 - 4개부문
   2. 2016시즌 개인 타이틀상은 이중으로 받을수 없다.
       ① 타자 다관왕일경우 = 홈런- 타율- 타점- 최다안타 순으로 정한다.
          만약, 최다안타가 동률일경우 다시 역순으로 최다안타 - 홈런- 타율- 타점 순차임
       ② 투수 다관왕일경우 = 다승- 방어율- 탈삼진- 세이브 순으로 정한다.
          만약, 세이브가 동률일경우 다시 역순으로 세이브- 다승- 방어율- 탈삼진 순차임
     
 
 
  제 10 (기타)
    1. 게임에 출장한 선수는 상대방의 요구 시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제시할 수 없는 선수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추가로 부정 선수로 제소하는 경우에는 심판은 제소 절차에 따른다.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추가로 부정 선수로 제소하는 경우에는 심판은 제소 절차에 따른다.
      (제소절차 : 사무국에 부정 선수 여부를 의뢰하고 해당 선수의 감독과 항의 팀의 감독이 선수의 얼굴을
       확인한 후 3일 이내에 사무국에 신분 확인서를 지참하여 모인 가운데 부정 선수 여부를 결정한다.)
    2. 2016년 리그경기 보크 선언을 강화한다. (킥 피치, 위투동작, 이중모션 등도 해당된다.)
    3. 우천시의 경기 속행 여부는 사무국에 문의하여야 한다.(일방적 불참은 기권 간주)
    4.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 야구 협회 규칙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사무국의 견해나
       지침을 사전에 확인해 조치하도록 한다.
    5. 안전사고를 대비해 반발력이 부당하게 높은 배트는 사용금지한다.[15.02.09 제정]
 
 
 
  제 11 (팀 탈퇴)
   
     리그 시작되기 전 사전 팀 모집공고의 업무 피해발생으로 환불 안내입니다. 
  
 
----------------------------- 대회 요강 특강 -----------------------------
1. 상해 보험 가입 의무 : 부상 시 관련한 상해보험을 각 팀별로 가입한다. 리그에 가입된 팀수와 인원이 많은 관계로
   사무국에서 개개인을 확인을 하지 못하므로 반드시 팀감독이 확인하여야 한다. 
   1차- 본인, 2차- 팀 임원으로 정하며,팀별 보험가입확약서를 동의하고
   서명후 사무국에 제출토록 한다.  
2. 심판은 선수에게 반드시 경어를 쓰고 어떠한 경우에도 팀의 요구나 항의에 대화로 응해야한다.
   (무시하는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된다. 특히 심판은 자신의 행동이 오해의 소지를 유발하지
   않도록 예의를 갖추도록 해야 한다.)물론 선수나 감독도 심판에게 경어를 써야한다.
   야구의 선, 후배 지위고하, 나이 차에 관계없이 서로간 공적 임무를 수행하는 입장으로 대한다.
3. 경기 중 판정에 대해 심판 합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심판은 상황에 따라 판단하여 합의 판정을 취할 수도 있고 또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그러나 리그 경기의 질적 향샹을 위해서 신입 심판의 주심 배정을 일정기간 보류하고 포스트 시즌에는
  주심에서 제외된다.
4. 선수 등은 어떠한 경우에라도 심판이나 상대팀에 대해 욕설, 비방, 싸움 등을 해서는 안된다.
   또한, 어필은 감독이나 주장 1인만이 하도록 한다. 심판은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가능한 1차적으로
   설명과 함께 주의를 주고,2차적으로는 경고,3차적으로는 퇴장을 단계적으로 처리하도록 한다.
   그러나, 심판에 대한 신체적 접촉이나 심한 욕설은 즉각 퇴장을 명할 수 있다.
5. 심판에 의해 퇴장을 명 받은 선수 및 감독들은 심판이 그 사유를 기록원에 통보하여 기록지에 
   명기하고 그 정도에 따라서 후속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후속조치라 함은 사과, 출장금지, 영구퇴장 등의 규정에 따른다.
   또한, 폭행사고의 발생 시 피해자(심판포함)는 사법조치도 취할 수 있다.
   특히 심판에 대한 위협적인 행위 즉, 배트를 드로 치려는 자세를 취하는 행위나 공을 던지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문책하여 반드시 징계 조치한다. 그러나 지나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 심판도 지나치게
   민감해서는 안 된다.]
   본 리그는 심판의 권위 의식 때문에 선수와 반목하는 심판 자세를 원하지 않는다.
6. 빠른 경기 진행을 위하여 대기 타자는 헬멧을 쓰고 대기 타석에 대기하여야 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시행치 않는 팀에게는 심판이 엄중히 경고를 할 수 있다.
7. 유니폼을 입지 않은 팀 관계자는 덕아웃에서 운동장으로 나올 수 없으며 위반 시 심판은
   관중석으로 퇴장을 명할 수 있다.
8. 선수의 교대 시에는 반드시 심판과 기록원에게 통보하여야 해야한다.
9. 심판은 감독의 부정 선수 확인 요구시 자의적인 판단을 해선 안 된다.
   부정 선수 확인을 위해 해당선수의 주민등록증 제출을 요구하고 확인한 뒤 졸업 중학교명, 졸업 고교명, 선수명,
   주민등록번호를 기록원에 통보 기록하고 일단 경기를 진행하도록 한다.
   기록원은 경기후 이 사실을 사무국에 보고하고 사무국은 경기 후 3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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