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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그의 경기관련 규정입니다.
시즌별로 경기규정변경될 수 있으니 시즌 전 필히 숙지바랍니다.
대회규정 2016-03-07 09:32
장정호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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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규칙

1. 야모리그가 주최하는 모든 경기는 사회인 야구 대회규정 및 요강 (특기사항 포함)에 준하며 이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대한 야구 협회 규정에 의거한다.
a. 경기의 성립 : 매 경기는 7회로 한다.
b. 승리투수는 동점일 경우 선발,중간,구원중 많은 이닝을 던진 투수가 된다. [11.03.20 개정]
 ① 리드시 4명의 투수가 1이닝을씩 교대로 투구했을시(동점이나 역전을 허용하지 않음)
    맨처음 등판한 투수가 승리요건을 갖춘다.
 ② 4회이전 콜드승 혹은 시간제한에 의한 경기 마감시 길게 던진 투수가 승리요건을 갖춘다.
 ③ 5회이전 승리요건을 갖췄다 하더라도 구원투수가 동점 혹은 역전을 허용하고, 다음이닝에 재역전을 하여
    0.1이닝씩 똑같이 던졌다면 재역전 할때의 투수가 승리요건을 갖춘다.
 ④ 5회이전 승리요건을 갖췄다 하더라도 구원투수가 동점 혹은 역전을 허용하고, 다음이닝에 재역전을 하였을때의
    투수가 1이닝이였고, 그다음 투수가 1.1이닝이였다면 마지막에 던진 투수가 승리요건을 갖춘다.
    * 투수의 규정이닝은 제한이 없으며, 야수일 경우 재등판도 가능하다.
c. 규정 타석은 경기 수 x 2.0 타석으로 한다.  
d. 규정 이닝은 경기 수 x 2.1 이닝으로 한다.[10경기 기준 = 23.1이닝]
   (, 기권 경기시  기권승팀은 타자9명 규정타석 2.0과 투수1명 2.1를 인정하며, 기권패팀에게는 규정 타석과 규정이닝을 인정하지 않는다.)
e. 점수 차에 의한 콜드 게임 적용한다.(4회-10점,5회-8점, 6회-7점)
f. 매 경기의 개시 시간은 양 팀의 인사가 끝나는 시각으로 정한다.
*경기 예정 시간 10분이 지나도록 선수가 도착하지 않을 경우 기권으로 간주한다
g. 홈런부문과 다승부문은 규정타석,이닝과 상관없이 최저타석,이닝으로 결정한다.[14.02.25 개정] 
h. 선수출신 출전가능리그중 선수교대는 선수출신(중출)들과만 교체 가능하다.[11.03.20 제정]
i. 경기중 지명타자가 투수로 출전하게 되면 지명타자는 소멸 된다.
   기존 투수는 OUT이 되며, 야수로 이동할수 없다.[11.04.04 제정]
J. 구장에 선수들이 다 모여있는 상태에서 사무국의 공지와 관련없이 구장을 사용하지 못할경우(자연재해 제외)는 시상관련 규정타석수-2.0과 규정이닝-2.1 + 포스트시즌 진출 년 4경기이상(일요리그팀 기준)에서 1경기씩 삭제 허용- 학교구장 해당 [11.08.29 제정]
k. 투수는 반드시 플레이트 부분의 5/1이상 걸쳐야 한다. [11.08.29 제정]
l. 1,3루시 주자가 있어서 견제시 위투동작은 보크로 한다.[14.03.02 제정] 
m. 주자는 타자가 친 공에 맞을경우 자동아웃이 되며, 다른 주자는 한 베이스씩 진루한다. .[14.03.02 제정]
n. 수비 방해일 경우 해당주자는 자동아웃되며, 주자는 귀루한다. 타자는 1루진루.[14.03.02 제정] 
 
 
6조 경기 일정 결정 및 변경 
1. 우천 및 기타 사유로 인해 예정된 경기를 못하였을 경우에는 무기한 순연되며 추후 일정을 사무국에서 공지한다.
 
 
  
  7조 경기 실시의 권한
1. 경기 실시의 결정 권한이 주심에게 이관되는 시점은 양팀의 인사 시점으로 한다.
2. 경기 개시 이후부터는 주심이 경기중단, 일시정지, 재개 또는 중지의 결정자가 된다.
3. 이 외에도 대회 규정에 준수하여야 하며 규정을 위반하여 결정한 경우 무효처리 한다
 
 
 
8조 심판
1. 경기의 심판은 2심제를 원칙으로 한다.
(, 심판원 유고 시에는 1심제로 경기 진행을 할 수 있다.)
2. 심판에게 항의는 감독만이 할수 있다.
   선수들과의 직접적인 마찰이 있을경우 1차-경고, 2차퇴장(1~2경기 정지)을 명할수 있다.[11.05.25 제정]

 
 
9조 경기전 연습시간 
1. 경기전 연습 시간은 없다. , 앞경기가 취소된 경우 구장에서 아무런 방해가 없을 때에 한해 다음 경기 개시 20분전까지 양팀이 나뉘어 연습하도록 한다. 취소된 경기의 팀 잔여회원이 연습할 경우 우선권을 주도록 한다.
 
 
 
10조 타순표의 교환과 효력
1. 양구단의 감독 또는 그 대리자는 오더지 2부를 경기 개시 20분 전(더블헤더의 경우 10분전)에 홈플레이트 뒤쪽에서 다음 경기의 심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심판은 그 장소에서 양구단의 출전등록자 명단 및 타순표를 대조한 후 각 1부씩 상대팀에게 교부하고 1부는 기록원에 전달한다.
2. 출전선수 명단과 공식 타순표를 제출한 후에는 경기 개시 전에 이를 철회 변경할 수 없다. , 당일 엔트리 명부에 이름이 없는 선수는 출전이 불가능하며 출전시 부정 선수로 간주한다. (, 상대팀 어필 시 적용)
3. 양팀은 경기 전 기록원으로부터 오더양식지를 받고, 심판으로부터 경기 시작 30분전에 오더 교환의 통보를 확인한 후 20분전까지 오더를 작성, 교환의 준비를 마쳐야 한다.
4. 예비 심판이 없어 진행이 어려울 경우 현재 진행중인 심판이 공수교대시의 시간을 이용해 진행하도록 한다.
5. 오더지는 팀이 임의로 만들어 사용할 수 없다.
 
 
 
제11조 경기 사용구와 관리
1. 경기 사용구는 사무국에서 결정한다.  
2. 심판원은 공인구를 점검할 의무가 있고, 사용후 회수구는 기록원이나 경기 관리원에 반드시 전달하여야 하며 사무국에 반납하도록 한다.
3. 사무국은 시합구 4 경기 전 심판원에게 전달하여야 하고, 경기 중 부족분은 양팀에서 시합구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양팀은 예비구로 새 볼을 준비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
 
 
 
12조 경기중 우천 등에 의한 중단
1. 우천시 : 2회 이상 진행된 경우 일시 정지 경기로 처리한다. 3회 이상 진행되어 후공팀이 이기고 있을 경우 강우콜드 경기로 선언. 3회 이상 진행되어 선공팀이 이기고 있을 경우 일시정지 경기로 선언.
3회 미만의 경기는 노경기로 처리하고 우천시 처음 20분을 기다린 후 운동장 사정 등을 감안, 기재개를 판단하여 양팀의 감독자를 불러 상황을 설명한 뒤 선언한다.
2. 사무국의 잘못으로 이미 발표하여 팀이 모인 상태에서 경기를 진행할 수 없거나 진행중인 경기를 연장할 수 없을 때는(4회미만의 경기) 모든 경기를 일시 정지 처리하고, 사무국은 해당 팀에 진지한 사과와 더불어 시합구 1타의 배상을 하도록 한다.
3. 안개 등 일기 불순으로 인한 암흑 등으로 심판이 경기 진행의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심판은 양팀의 동의를 구하고 일시 정지 경기로 선언한다.
4. 서스펜디드 경기를 진행하게 될 경우는 중단될 시의 동일선수와 동일 주심이 임하게 된다.
① 서스펜디드 경기시작 시점에 선수 교체는 투수외 1명을 허용 한다.- 반드시 주심과 상대편 감독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부득이하게 주심이 참관하지 못할 경우는 선심이나 기록원중 1명이 참여한다.
③ 기록원은 반드시 중단될 시의 기록지를 양팀에게 보여주고, 스캔이나 사진 찍기를 허용한다.[11.07.21 제정]
 
 
 
13조 경기 시간 제한
1. 주간 경기는 일몰 시간부터는 새로운 이닝에 들어갈 수 없다.
(일몰시간은 당일 신문참조) 일몰에 의하여 연장할 수 없는 경기가 3회 미만일 경우엔 노게임, 4회 미만의 경우  일시 정기 경기로 선언한다. 그러나, 4회 이상 진행된 경우는 정식 경기로 종료된다.
2. 안개 등으로 경기 시작이 늦어 다음 경기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양팀 동의 하에 처음부터   경기를 5회로 제한하거나 다음 경기 시간까지의 일시 정지 경기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리그의 모든 경기는 1시간 50분제 경기를 원칙으로 한다.(1시간 50분이 지난 1시간 51분일시 새로운 이닝에 들어가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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