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그의 경기관련 규정입니다.
※ 시즌별로 경기규정이 변경될 수 있으니 시즌 전 필히 숙지바랍니다.
| 세솔리그 규정 | 2012-11-09 09:5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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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심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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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그규정
[제1조] 리그목적 1. 리그의 명칭은 ‘세솔리그’(이하‘본 리그’라 칭함)라 한다. 2. 본 리그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야구동호인 간의 교류 및 친목도모 2) 생활체육야구동호인들의 저변확대 및 건강도모 3) 학교 야구부 지원 3. 본 리그는 세솔리그 사무국에서 운영한다. 4. 본 리그의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집행부(사무국)의 결정에 따른다. [제2조] 경기의 운영 5. 경기의 진행 준비는 심판위원회가 주관한다. 6. 경기일정의 변경은 사실상 불허한다. 7. 경기는 양팀이 시합을 할 수있는 9명의 인원이 확인되었을 때 ‘경기예정시 각’에 시작한다. 8. ‘경기예정시각’에서 10분이 경과하여도 9명이 되지 않으면 몰수 처리한다.(10:0기록) * 경기예정 시각을 기준으로 1분 마다 1점씩 부과하여 9분까지 총 9점을 부과 할수 있도록 한다. 9. ‘경기예정시각’이란 리그 일정에 표기된 경기 개시 시각을 기준으로 한다. 10. 경기는 7회를 원칙으로 실시하나 2시간 이내에 마쳐야 하며 동점시는 무승무로 경기를 종료한다. (결승 토너먼트는 동점시 추첨으로 승부를 가린다.) 11. 경기시작 후 1시간50분이 경과하면 새로운 이닝에 들어갈 수 없다. ※ 단 4이닝을 채우지 못하였어도 1시간50분이 경과된 후에는 진행하였던 이닝을 끝으로 종료한다 12. 일몰콜드, 강우콜드 및 긴급상황시 콜드게임의 여부는 2회 이상을 진행 하였을 경우 해당경기 주심의 결정에 따른다. 13. 콜드게임은 4회 10점, 5회8점, 6회7점이면 선언된다. 14. 출장선수들는 동일한 복장을 갖춰야 한다. 만일 동일한 복장을 갖추지 못할 경우 해당 경기 주심의 권한으로 해당 선수 를 출전금지 시킬수 있다. * 등번호,상의,하의,모자는 색상과 모양 모두 동일 하여야 한다. * 만일 유니폼으로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 집행부(사무국)에서 이를 결정한다. 15. 심판의 판정에 항의하여 5분이상 지연할 경우 몰수게임을 선언할 수 있다. 16. 경기진행은 심판 1명(구심1명), 기록원 1명으로 한다.(경기당 시합구 4개 제공) 17. 오더지 제출은 경기개시10분전까지 운영진에게 작성 제출한다. (선수출신의 여부와 나이제한이 풀린 선수출신자를 오더지에 별도 표기한다.) 18. 마지막 경기의 승리팀은 운동장 청결유지 등의 마무리를 완벽히 해야 한다. 19. 경기장내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다.(각 지정된 장소에서만 흡연) 20. 각 경기종료후 음료수병등 쓰레기는 모두 각팀들이 스스로 수거해 가야 하며 쓰레기를 방치했을 경우가 적발되면 해당 팀은 벌금없이 몰수경기의 재제 및 향후 개별 구장대관 자격에 대해 제한 할 수도 있다. 21. 그밖의 원활한 경기진행을 위해 경기 speed up(각 경기 심판 주의사항)의내용을 준수한다 [제 3조 몰 수 패] 22. 부정 선수가 경기에 임했을 경우, 해당팀 해당 경기 몰수패가 된다. 23. 부정 선수란 선수등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규 경기에 임했을 경우와 선수 출신출전으로 (제4조 선수등록 참조) 경기에 임한 경우를 의미한다. 24. 부정선수의 이의제기와 몰수로 인한 예치금의 요구는 해당경기 종료이후 1주일까지 할 수 있도록 한다. 25. 최소 2주전 사전 통보 없이 무단 결장 경기를 진행하였을 경우 몰수패가 된다. 26. 경기 개시 10분후까지 해당 팀의 선수가 9명을 구성하지 못했을 경우 몰수패가 된다. 27. 사회인 야구인으로서 경기 도중 품위를 지키지 않는 행위를 했을 경우 몰수패가 된다. (폭행 및 심한 폭언으로 인한 사고 발생시 리그비 반환없이 리그 즉각 퇴출) 28. 몰수보증금(100,000원)은 1회 몰수경기가 나올시 상대팀에게 지급된다. 29. 2번 이상의 몰수패가 있을 경우 리그비 반환없이 리그에서 자동 퇴출되며 자진탈퇴의사로 간주한다. 30. 부정선수를 고의로 출전시켜 승리을 얻었을 경우는 승패에 상관없이 상대 팀의 어필이 없어도 단1회라 하여도 즉각 탈퇴조치 시킬수있다. [제4조] 선수및 심판 상벌 제도 31. 심한 항의를 하는 선수는 심판이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퇴장 당한 선수는 1경기 이상 의 출장을 금지시킨다. * 경기장 내에서의 독자적인 불미스러운 행위(헬맷 내던지기, 욕설 등) 및 리그 홈페이지 게시판에 근거 없는 게시물을 올렸을 경우 또한 리그운영진 등에 대한 허위 낭설 유포 로 인해 운영진의 명예에 심각한 손실을 입혔을 경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1∼4경기 출장 정지 또는 제명 등의 징계 를 할 수 있다. 32. 경기중 심각한 오심으로 인해 리그측에 이의제기가 들어올 경우 오심의 근거를 조사 하여 오심이 맞을 경우 해당심판 을 1∼4주까지 출전금지 시킬수 있다. * 단 심판 상벌위원회는 이의를 제기하는 팀에서 요구할 경우 주최 할 수있으나 퇴장 선수가 나온 경우에는 소집 할 수 없다. 33. 개인시상은 정규리그 2개리그 모두 해당되며 투수부문은 방어율,다승, 탈삼진, 타자부분은 타격, 홈런, 타점 각3개 부문으로 수상한다. * 개인 타이틀 부분 동률이 나올 경우 타자부분은 타율을 적용하며 투수부분은 방어율 을 일괄 적용한다. 34. 또한 결승 토너먼트시 최우수감독상, 결승전 MVP를 수상토록 한다. 35. 본 세칙에 규정되지 않은 각종 위반사항에 대한 벌칙 유형은 집행부에서 결정하되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사무국장이 이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제5조] 선수등록 36. 선수는 반드시 본인 실명으로 스포츠 공제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단, 개인 상해보험에 가입된 선수들은 예외로 한다.) 37. 선수등록은 각 구단의 대표자가 해야 하며 선수등록에 관련된 모든 사무를 처리한다. 38. 새로운 선수의 등록은 경기출전 1주전까지 선수출신의 여부와 함께 다음의 사항을 기록 하여 선수등록 게시판에 등록한다. (배번변경포함) 가) 스포츠 공제보험 증권번호 나) 주민번호 앞번호 다) 거주지 주소 라) 출신고 마) 등번호 * 선수등록시 위의 사항중에서 미비한 부분이 있을경우 리그측에서는 정식적인 선수 등록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 주민증이 발급되는 년도 부터의 학생은 리그에 참여 할수 있다. * 주민증이 발급되지 않는 외국인등은 선수 출신으로 간주하며 경기에 참여 할 수 없도록 한다. * 선수출신자중 대한야구협회 및 한국야구위원회에 등록된 현역선수는 리그에 참여 할 수 없다. 단 현재 해당 선수의 소속이 프로구단 및 각 학교의 야구부에 소속되지 않았다면 이를 선수출신으로만 간주하며 경기에는 참여 할 수 있도록 한다. 39. 시즌 기간 중에는 팀간 및 리그간의 등록된 선수의 이동을 금한다. [제6조] 선수출신의 선수자격 40. 선수출신자라 함은 봉황대기와 황금사자기대회 출전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41. 선수출신자의 확인은 선수출신임을 증명하고자 하는 자가 확인한다. * 선수출신 여부의 증명은 서면으로만 제출 가능하다. 42. 선수출신자라 하더라도 만40세(41세 되는 해 생년월일이 지난 다음날)를 넘었을 경우는 제외한다. 43. 선수출신자는 엔트리 등록시 비고란에 선수출신을 별도로 기재한다. 44. 본 리그는 선수출신은 출전 할 수 없다 [제7조] 리그순위 결정 방법과 개인기록 45. 모든경기의 기록은 해당경기 종료후 3일이내 리그 홈페이지에 게시토록 한다. 46. 동률로 리그가 마무리된 경우 다음 순서에 의해 순위를 결정한다. (1)승점(승3점,무1점) (2)승률 (3)승자승 (4)실점이적은팀(총실점) (5)득점이 많은팀 (총득점) * 승점이 같을경우 승률 계산시 무승부 경기는 경기수에서 제외된다. 또한 3항의 승자승이 다자간 동률일경우 다자간 승수가 많은 팀순으로 순위를 결정한다. 47. 승리투수는 투구이닝과 관계없다. (단한개의 공을던져도 이기는 시점에서 교체 되었을 시에는 승리투수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단 선발투수 승리요건은 3회를 마쳤을 경우 승리투수 조건이 된다 48. 타자의 규정타석은 2타석으로한다. * 투수는 정규이닝을 경기당 2이닝으로 한다. 49. 시합도중이나 종료후 몰수게임이 일어나는 경기에 대해서는 해당 팀의 개인 기록을인정 하지 않으며 단, 상대팀의 기록은 보존된다. 또한 기권패의 경우 기권의 시점까지 양팀 의 기록이 인정 된다. [제8조] 결승리그 진행 방식 50. 결승토너먼트 진행방식은 다음과 같다. * 최종순위 3위팀vs4위팀, 3,4위팀승자vs2위팀,승자가 1위팀과 결선 경기를 치루는 방식으로 결선토너먼트를 진행한다. 51. 결승전은 동점시 7회까지 승부가 나지 않을 경우 추첨을 통해 승부를 가린다. * 단 4강전이 제한시간에 무승부로 끝날 경우 추첨을 통하여 승부를 가린다. 52. 결선리그에 등록 할 수 있는 선수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53. 타자는 정규경기 5경기이상 출전 또는 20타석이상의 기록이 있어야 결선리그에 참가 할 수 있다.(8월31일 이후에 등록한 선수는 결선리그를 뛸수 없다) 54. 투수는 정규경기 4경기이상 출전 또는 14이닝이상의 등판기록이 있어야 결선리그에 참가 할 수 있다. * 단 위의 58항과 59항 중 1개 항목의 요건을 갖추면 타자 또는 투수로 기용 할 수 있다. [제9조] 기타 55. 경기중이나 연습중 발생할수있는 안전사고 및 불의의 사고에 대해서 주최측에서는 책임지지 아니한다. 56. 본 대회규정은 변경될수 없으며 명문화되지 않은 내용은 집행부측의 결정에 따른다 * 단, 긴급을 요하는 결정사항은 사무국의 논의에 의해 우선 결정 할 수 있다 57. 당해 연도 리그가 주관하는 모든 경기에서 퇴장선수 발생팀 및 몰수경기를 일으키는 팀 또는 지정된 날짜에 리그가입비를 완납치 아니한 팀, 끝으로 시즌동안 경기 매너, 기타(사무국 공지 준수 여부) 사항등에 문제및 의문이 제기되는 팀등은 차기년도 리그가입 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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