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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그의 경기관련 규정입니다.
시즌별로 경기규정변경될 수 있으니 시즌 전 필히 숙지바랍니다.
2018년 후반기리그규정 2018-09-27 13:13
정내영 634

NY 평 일 후반기 오 전 리 그

2018년 NY후반기리그 대회규정 

 1장)

제1조 대회의 명칭 및 리그 운영 

1. 본 리그는 2018년 NY후반기평일리그라 칭한다. http://league.yaguda.com/NYleague

2. 본 리그의 운영은 NY리그운영 위원회의 의결에 의한다. 

3. 본 리그의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4. 리그의 정규경기는 예선전 8경기로 진행한다.

5. 선출1명출전가능 (투,포수불가) 컴퍼짓배트사용불가(알로이배트만 사용가능)

제2조 선수의 자격 및 등록 

1.본 대회의 선수는 하기 명시된 조건에 위배 되지 않아야 하며 본 리그운영위원회에 반드 시 등록되어야만 자격을 득한

것으로 인정한다. 

2.본 대회 참가 선수는 2018년 각 시, 도 야구 협회 및 대한야구협회, 한국야구위원회에 현역선수로 등록되지 않은 선수. 

3.본 대회 등록 할 수 있는 선수는 19세(~1999년생)로 제한한다.(예:2000년생은 불가)->1999년생부터가능

4.본 대회의 선수 등록은 지정된 방식에 의해 선수가 아닌 팀의 임원진에 의하여서만 가능 하다. 

5.본 대회의 참가 선수는 경기 참여시 반드시 본인을 증명 할 수 있는 신분증을 소지하여 야 한다.(각 팀은 공제보험에 가입해야하며 증권과 명단을 함께 제출해야한다.) 

(심판의 요구 시 반드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며 미 제시 시에는 그 즉시 퇴장으로 더 이 상 그 경기에 출전 할 수 없다) 

6.선수 추가등록과 말소, 배번 변경 등은 각 게임 3일전까지 가능하다. 

7. 선수 등록 후 팀 간 이적 선수가 발생 할 경우에는 리그 홈페이지 "회원게시판'을 통하 여 글을 올린 후 해당 팀 감독자 

간의 동의를 얻어야 인정이 되며 그렇지 못할 시에는 원 소속팀 선수로만 인정된다. 

*개인기록도 같이 옮겨진다.(이적 된 선수는 이적됨과 동시에 바로 출전 할 수 있다) 

*2팀 동시등록은 불허한다. 



제3조 선수출신에 대한 정의 및 규정 

1. 선수 출신의 구분은 봉황대기,황금사자기등 대한야구협회에 등록된대회에출전한자(국민생활체육전국야구연합회 선수출신 조회에 조회된자)

(만 40세 이상은 선수출신 제외 78년생부터 가능)

2. 선수출신: 타 대회와 관계없이 대한야구협회 봉황대기,황금사자기등 선수출신 명단에 등록된 선수 중 만40세 이하부터 선수출신으로 간주한다.(외국인은 선수출신으로 간주한다->만40세이상 선출해제)

선수출신 해제:만40세이상(78년생~)

*선수출신 조회 검색기준: 국민생활체육전국야구연합회(http://baseball.sportal.or.kr/) 

3. 위 사항을 위반 할 경우 적발 시에는 이의제기시효가 유효한 경기에 한해 몰수게임 패 를 당한다.(경기종료후 48시간 이내에 상대팀의 제소가 있을경우)

제4조 경기의 성립과 운영에 대한 규정 

1. 경기는 심판의 공지된 시간에 양팀 선수 9명 이상 구성원이 되었을 때 시작되며, 한쪽 구성원이나 양쪽 구성원이 9명에 미치지 못하였을 경우 팀간 타협에 의한 경기진행은 절대 불가하다. 

2. 경기는 7회를 원칙으로 하나 그 시간은 경기 개시 후 2시간30분(15분전 뉴이닝 금지) 이내로 한다. 

3. 경기 개시 시간은 공지된 시간에 심판이 양 팀에게 시합개시를 알리는 시각으로 한다. 

4. 경기는 2회 또는 경기 1시간이상이 진행됐을경우 정식 경기로 인정하며 강우, 강설 등의 이유로 정식경기 회를 마치지 못 한 경우에는 노게임을 선언하나, 정식경기 회에 후공 팀이 앞서고 있는 상황일 경우 경 기가 중단 되도 정식경기로 인정. 노게임을 선언한 경기는 추후 일정 공지를 통해 경기 를 진행.

5. 강우,폭설 경기-해당 심판의 합의하에 경기진행이 어려울 경우 강우,폭설을 선언할 수있다.

6. 새로운 이닝 - 경기 개시 2시간15분 이후에는 새로운 이닝에 들어 갈 수 없다. 

*후공 팀이 앞서 있는 경우 후공 팀의 공격이 2시간15분을 초과하면 경기는 종료를 선언한다. 

7. 경기가 2회를 마친 후 강우,강설 그 밖의 긴급 상황에 의하여 더 이상 경기를 진행 할 수 없는

경우 심판원과 운영회의 결정에 의하여 콜드게임 선언을 할 수 있다. 

8.콜드게임 5회12점, 6회8점 이상 의 점수 차가 날 경우 콜드 게임을 선언한다. 

9.경기 개시를 선언 한 후 구성원이 되지 아니한 팀에게는 15분의 시간을 주고 그 이후도 구성원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몰수게임으로 패배 처리함.

단, 그 15분 이내에 성원이 되어 경기가 진행 되더라도 경기 시간은 남은 시간만 적용된다.

(지각시 라인업~4분59초 1점, 5~9분59초 2점, 10~14분59초 3점을 상대방에게 주고 시작한다.) 

10. 플레이오프 및 결승전 경기규정 

결승전:(2위vs1위)

 


플레이오프출전규정


정규리그 2경기이상 출전(타자 5타석,투수04이닝 이상)->타자나 투수 둘중하나라도 충족시 출전가능)


제5조 몰수 및 지각, 기권에 대한 규정 

1. 대회요강에 따라 몰수패(기권패는 제외)를 선언 당한 해당 팀은 (몰수예치금 10만원을 상대팀에지급한다.) 

2.몰수 경기의 선언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 

a.경기 개시 15분 후까지 구성원이 아니 된 경우. 

b.부정 선수. 

c.판정에 대한 항의나 기타 이유로 출전을 거부 하거나 포기 하는 경우. 

d.기타 대회 규정에 심히 위배되는 경우. 

3.기권의 경우는 부상의 인원이 9명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 인정된다. 

4. 몰수 시 승리 팀에게는 1승에 해당 하는 승점을 부여 하고 7점의 득점을 인정하며 타 자에게는 2타석 2타수 2볼넷과 선발 투수에게는 2이닝 6타석 6타수의 투구와 1승을 인정한다.

(몰수 승 팀은 배팅 오더 를 기록실에 제출->당일 제출오더만 인정 추후변경 안됨)

5. 경기 중 특별한 사유로 해서 기권 경기가 발생된 경우, 기권선언 전까지의 기록은 개인 기록에 반영한다.

(기권팀이 이기고 있는 상황이면 그 점수보다 1점을 상대팀에게 더하여 승리를 인정한다)

-투수 승/패의 경우는 마지막 투수에게 적용

제6조 경기 진행에 대한 규정 

1. 경기 출전 팀은 해당 경기 개시 20분전까지 운영 위원회와 상대 팀에게 출전선수명단 을 제출한다. 

2. 경기 중 선수교체, 기록 등에 대한 문의, 판정 또는 룰 적용에 대한 항의 등은 반드시 그 경기 출전명단에 기재 된

그 팀의 감독만이 할 수 있다. 

3. 경기진행 중 위험이나 기타 불상사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을 때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심 판은 '타임'을 걸어 경기를 

중단 시킬 수 있다.(안전사고 방지 차원에서)

4. 유니폼은 상의, 하의, 모자 가 동일하여야 하며 상의의 경우 같은팀의 유니폼이면(동복,하복)문제를 제기치 아니한다.모자의 경우도 색상이 같으면 마크가 다르더라도 문제제기를 하지 아니한다. 하의는 완전히 똑같이 아니하더라도 같은계통이면 인정한다.신입회원의 경우 유니폼이 나올때까지 같은팀의 다른선수 유니폼을 빌려입고뛸수있다. 단,오더 제출시 기록원,심판,상대팀 감독에게 통보하여야한다. 

*플레이오프에서는 모자,상의,하의 모두 동일해야하며 다른선수 유니폼을 빌려입고 뛸수도 없다* 


5. 해당 경기에 대한 선수자격(등록되지 않은 선수), 선수출신 확인 등의 이의제기는 경기 중 또는 종료 후 기록실 통해 신청하며 이 확인과 결정을 내려 적용한 규정을 리그홈 페이지 및 해당 팀에 통보하여한다. 

6. 모든 출전 선수는 리그 운영회에 등록된 선수 번호(상의)를 사용 해야 한다.(단 상의 이 니셜이나 하의 배번은 관여치 않는다.) 배번과 선수가 불일치 할 경우 그 팀 감독은 경 기전이나 진행 중 기록실과 상대팀에게 통보해야 한다. 

(단,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여 요구 시에는 제시하여야 한다. 경기중에 이로 인한 상대 팀의 이의제기가 있을 때 그 해당선수가 신분증을 제시 못하면 그 경기시간부터 48 시간 이내에 '리그홈페이지' 선수등록/말소'게시판을 통하여 신분증사본을 제시하여 해 명해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그 경기에 대해 몰수패를 적용한다.) 

8. 투수의 규제 및 완화 - 썬글라스 착용은 금지(구장 여건 상 심판이 양팀에게 썬글라스 착용을 허용했을 때는 무방하다)

/ 백색글러브 사용금지. 손목아대, 손가락 및 손 부상으로 인한 장갑 착용.

(단, 타석에 서있는 타자가 어필을 할 경우 투수는 타자의 요구에 무조건 응해야 한다.)

9. 1루수와 포수외의 포지션에는 미트를 사용할 수 없다.

10. 판정에 대한 항의는 등록된 감독만이 가능하나 6개 항목(스트라이크, 볼, 아웃, 세이프, 페어, 파울 여부)에 대해서는 어필을 할 수 없다.

11. 감독을 포함 그 이외의 항의에 대하여 해당 심판원은 경기 중 항의내용에 따라 주의, 경고, 퇴장을 명 할 수 있다. 

12. 투수는 주자가 없을 경우 15초내에 투구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에는 주심은 1볼로 인정한다. 

13. 모든 타자와 주자는 반드시 헬멧을 사용 한다. 

14. 시합구는 리그측에서 게임당 4개씩 지급하며 부족시 각 팀에서 1개씩 각출한다.

(시합사용구는 리그측에서 회수)

(시합 구를 모두 소진할 경우 리그측이 지정한 시합 구를 구입하여 사용한다.)

15. 그 이외의 사항은 운영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7조 순위에 대한 규정 

1. 리그는 독립적인 순위로서 그 순위는 승점제로하며 승점이 높은 팀이 상위순위

로 인정된다 

2. 승점은 승리 시에 3점, 무승부 시에는 1점, 패배 시에는 0점으로한다. 

3. 리그 1, 2위 팀이 플레이오프에 진출 한다. 

4. 승점이 같을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순서에 의하여 그 순위를 결정 한다. 

a. 승자 승[다(多)팀이 순위가 같을 경우는 관련된 팀끼리의 경기 중 승점이 가장 높은 팀]

b . 예선 각경기 중 총 몰수패(1순위) 또는 총 기권패(2순위)가 적은 순서 

c. 예선 각경기 중 총 실점이 적은 순서 

d. 예선 각경기 중 총 득점이 많은 순서 

e. 추첨 

5. 그 외에 따른 사항은 리그 운영 위원회의 규정에 준 한다. 

제8조 심판과 기록에 대한 규정 


1. 운영 위원회는 소정의 교육을 수료한 정식심판1심과 기록원으로 하여금 모든 경기를 진행하도록 한다. (결승전은 2심)

2. 각 팀은 판정과 기록, 선수조회에 대한 내용은 각 팀의 감독만이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다. 

3. 심판원은 야구규칙에 기초하여 판정하고 어느 팀으로도 편파적이지 않은 판정을 한다. 

4. 기록원은 가장 객관적인 입장에서 판단하고 정확하게 기록을 한다. 

5. 심판원과 기록원은 대회규정을 숙지하여 이를 적용하도록 한다. 

제9조 기록 규정

1. 선발투수의 승(勝) 조건 

- 4~7회 마감경기: 3이닝 투구조건

- 3회 마감경기: 2이닝 투구조건

- 강우, 폭설, 일몰 및 그밖의 긴급상황 포함: 2이닝 투구조건

- 기타 시간지연으로 인한 경기: 1이닝 투구조건 

2. 투수의 규정이닝 - 예)정규 8경기 총 16이닝(경기당 평균 2이닝 이상) 

3. 타자의 규정타석 - 예)정규 8경기 총 20타석(경기당 평균 2.5타석 이상)  

제10조 처벌에 대한 규정 

1. 대회요강에 따라 몰수패(기권패는 제외)를 선언 당한 해당 팀은 

(몰수예치금 10만원을 상대팀에 지급) 

2. 퇴장 선수에 대해서는 리그운영위원회에서 아래와 같이 처벌하며 정규시즌 퇴장명령은 포스트시즌까지 적용한다.


사 유 처 벌 

a. 심판 또는 상대팀 선수에게 욕설 및 모욕적인 언어 또는 폭행을 한 경우 4경기 출장정지 

b. 헬멧, 글러브등의 기구투척 행위를 한 경우 2경기 출장정지 

c. 선수가 심판에게 항의를 한 경우 2경기 출장정지 



3. 위 사항에 대한 결정은 심판 및 운영위원회의 결정이 절대적이며, 위반 시 몰수 패로 인정한다.   

제 11 조 시상에 대한 규정

*개인 시상 자격조건: 타자로서는 규정타석 이상을 소화한 선수 또는 투수로서는 규정이닝 이상을 소화한 선수 


  정규리그 

  방어률,다승 투수 2개부문 트로피 증정(정규이닝을 소화한선수에게수여) 

  타율,최다안타 타자 2개부문 트로피 증정(정규타석을 소화한선수에게수여) 

  

  

  

플레이오프 

  

우승팀 

트로피 증정 

  

준우승팀 

트로피 증정 

  

감독상 

우승팀의 감독에게 트로피 증정 

  

MVP 

우승팀의 감독이 추천하여 트로피 증정 

  

  

  

  



제 12 조 기타사항 

1. 위 규정은 대회 운영을 보다 원활하게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위의 모든 규정은 각 참가 팀들은 필히 숙지해야 함은 물론 반드시 지킬 것을 전제 하 여 한다.

3. 위 규정에 앞서 모든 참가 팀들은 성실히 대회에 임 할 것을 약속하여야 하며 운영위원 회는 대회에 필요한 제반 시설 

등의 준비에 만전을 기울 여야 한다.

4. 본 대회는 운영 위원회와 참가 팀들이 함께 참여하는 대회로 항상 상호간에 협조와 이 해를 바탕으로 위 규정을 시행

토록 한다.

5. 위 규정 이외의 사항은 대한야구협회의 규정을 참조하며 운영 위원회측의 성실한 결정 에 우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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