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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그의 경기관련 규정입니다.
시즌별로 경기규정변경될 수 있으니 시즌 전 필히 숙지바랍니다.
야구단 규정 2013-06-27 19:43
리그운영자 273

제1장 총칙

1. 명칭

본 야구단의 명칭은 ' 얼쑤야구단(이하 ‘단’이라 한다.)"이라 하며, 산하에 자체 리그를 운영하는 4개의 야구팀(이하 ‘팀’이라 한다.)으로 구성된다.

 

2. 목적

본 단은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단원 간의 친선도모와 체력증진을 목표로 한다.

 

제2장 단원

1. 가입절차

가. 본인의 희망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정원은 각 팀당 20명으로 제한한다. 단, 인원을 조정하고자 할 때는 운영진의 결정에 따른다.

나. 단원의 가입절차는 단의 카페나 운영진에게 연락하여 가입의사를 밝힌다.

다. 단의 권한으로 소속팀이 배정되고 해당 소속팀의 감독, 부감독의 승인 후 입단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라. 정단원의 자격은 가입비 및 정해진 회비를 납입한 날로부터 그 자격이 부여된다. 단, 가입비 및 회비는 어떠한 경우도 반납되지 않는다.

 

2. 단원의 유니폼 제작비용 및 장비(글러브, 야구화 등)의 구입비용은 별도로 한다.

 

제3장 단원의 자격요건

1. 단원은 본 단의 모임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활동을 하는 자이어야 한다.

2. 단원은 만 18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

3. 단원은 규정을 준수하지 못했을 때, 이에 따른 징계를 감수할 수 있어야 한다.

(본 단의 발전과 품위를 손상시키는 자)

4. 단원의 구분은 정단원, 휴식단원, 준단원으로 정한다.

5. 정단원은 가입비 및 정해진 회비를 완납해야 한다.

6. 정단원의 자격은 본 단의 이름으로 진행되는 모든 경기에 선수로 참여할 수 있으며 모임 및 카페 활동이 자유롭다.

7. 준단원은 가입만으로 가능하며, 야구단 및 모임, 카페활동에 제한이 있다. 단, 정단원으로 가입을 희망하는 자는 신규 가입 규정에 따라 팀에 배정된 후 해당 월에 가입비 및 회비를 완납하면 정단원이 될 수 있다.

8. 개인 사정이나 부상으로 활동중지된 정단원은 본인의 요청으로 회비없이 휴식단원으로 활동 가능하며, 해당 팀 운영진은 이를 즉시 카페에 공지해야 한다. 단, 휴식단원은 정단원으로 재활동하고자 할 경우 활동중지를 요청한 전월까지의 미납된 회비 및 활동 재개하는 월의 회비를 완납해야 하며, 해당 팀 운영진은 이를 즉시 카페에 공지해야 한다. 활동중단 후 활동중단 전월까지의 미납회비가 없는 상태에서 매 6개월마다 해당 팀 감독, 부감독에게 휴식단원 연장 신청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장 단원의 권리와 의무

1. 본 단의 정단원은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가. 본 단의 제반활동에 참석할 수 있는 권리

나. 본 단의 결정안건에 대한 발언권과 의결권

다. 본 단의 발전을 위한 의견제시

 

2. 본 단의 모든 단원은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

가. 본 단의 규정 준수 의무

나. 본 단의 제반 결정사항에 대한 준수 의무

다. 본 단의 활동 및 모임에 참가할 의무

 

제5장 탈퇴절차 및 징계

단원은 원칙적으로 본 모임에서 어떠한 제약도 받지 않는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운영진의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자격을 제한하며, 탈퇴된 단원의 배번은 회수한다.

1. 운영진에게 탈퇴의사를 표명한 경우 탈퇴할 수 있다.

2. 본 단의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본 단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본 단의 타 단원들에게 해가 되었을 시에는 운영진회의를 통해 그 자격을 제한 또는 강제 탈퇴시킬 수 있다.

3. 감독의 선수 선발에 직접적으로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 다음 야구경기 1회 출장을 정지하고, 3회 이상 똑같은 행동이 반복될 경우 운영진회의를 통해 강제 탈퇴시킬 수 있다.

4. 회비를 미납하는 단원은 야구 경기 참여가 제한되며, 6개월 이상 미납자는 운영진 회의를 통해 활동중지 시킬 수 있다.

5. 특별한 사유나 참/불 댓글 없이 6개월간 본 단의 활동에 참여한 사실이 전무한 경우 운영진회의를 통해 활동 중지시킬 수 있다. 단, 6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경고조치 및 참여를 독려한다.

6. 단 내 팀별로 감독 및 부감독은 합의하에 팀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팀원을 자체적으로 강제 탈퇴시킬 수 있다. 단,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운영진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7. 휴식단원 및 활동중지 단원이 6개월 경과 후 휴식 연장 신청이 없거나, 연락이 두절된 경우 해당 팀 감독의 결정에 따라 강제 탈퇴시킬 수 있다.

 

제 6장 운영진

1. 본 단의 운영진은 매니져, 부매니져의 통합 운영진과 단 내 팀별 팀 운영진으로 구성된다.

2. 운영진은 정기총회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운영진의 수는 경우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단, 1인만 추천되었을 경우 추천자의 수락, 단원들의 동의로 선출될 수 있다.

3. 매니져는 본 단의 책임자로서 대외적인 활동에 야구단을 대표한다.

4. 부매니져는 본 단의 매니져를 보좌하여 운영의 실무를 담당하고 단의 통합회비 재정을 관리, 집행하며 필요 시 별도의 총무스탭을 선임할 수 있다.

5. 각 팀별 감독은 팀별 선수단을 대표하고, 코치진 구성 및 주전선수 구성, 훈련 등 팀별 선수단 운영을 총괄 지휘한다. 단, 매니져는 팀별 감독의 선수단에 대한 고유 권한에 관여하지 않는다.

6. 각 팀별 부감독은 감독을 보좌하여 경기의 전반적인 실무를 담당하며, 각 팀별 회비 재정을 관리, 집행한다.

7. 각 팀별 주무는 장비의 수량파악 및 장비의 정비, 관리를 담당하며, 의약품 구비 등을 담당한다.

8. 통합 행사 진행은 운영진회의를 통해 결정하며, 팀별 행사는 각 팀 운영진이 결정한다.

 

제7장 임기

1. 운영진의 임기는 당해년도 정기총회로부터 다음해 정기총회까지 1년을 원칙으로 하며, 연임이 가능하다.

2. 매니져 공석시 부매니져가 매니져 대행을 하며, 매니져, 부매니져 공석시 단 내 단원들이 신뢰할 수 있는 1인이 대행을 한 후 신속히 후임 매니져 및 부매니져를 선출한다.

3. 감독 공석시 부감독이 감독 대행을 하며, 감독 및 부감독 공석시 해당 팀 내 팀원들이 신뢰할 수 있는 1인이 대행을 한 후 신속히 후임 감독 및 부감독을 선출한다.

 

제8장 운영진의 의무

1. 운영진은 본 단의 발전을 위해 공정한 운영에 힘쓰며, 단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단원들의 요구를 운영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운영진은 단원들의 신상자료를 어떠한 목적으로도 외부로 유출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그 자격을 상실한다.

3. 운영진은 단원들의 찬반을 요하는 안건이 있을 경우 이를 카페 공지사항에 공지해야 한다. 단, 사안이 중요할 경우에는 운영진회의를 통해 임시 모임을 열 수 있다.

4. 운영진은 본 단의 제반활동에 따른 모든 결과를 7일 이내에 공지해야 한다.

5. 운영진은 본 단에 등록된 모든 게시물을 보존, 관리해야 한다.

 

제9장 모임

1. 본 단의 단원은 모임에 참석해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정기모임은 월 1회로 2주 전에 카페에 공지하며, 임시모임은 사안이 중요한 결정을 요할시 운영진을 소집할 수 있다. 단, 시간 및 장소는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3. 연말 결산, 포상 등을 위해 매년 1회 정기총회를 가지며, 한 달 전에 카페에 공지한다.

 

제10장 야구단 운영 및 대회규정

1. 야구단 운영

가. 신규 가입자 팀 배정 원칙

ㄱ. 기존 단원의 소개로 들어오는 신규 가입자는 소개하는 단원의 팀으로 우선 배정한다.

ㄴ. 카페를 통한 신규 가입자는 팀별 로테이션 배속을 원칙으로 한다. 단, 로테이션 순서에 배정된 팀이 정원이 초과되거나, 신규 가입 거부 의사를 밝힐 경우 자동으로 다음 로테이션 팀에게 배정되며, 정원만원과 거부 의사를 밝힌 팀의 배정 권한은 해당 턴에서 소멸한다. 팀 배정 로테이션은 당해 시즌 성적 순으로 차기년도에 운영됨을 원칙으로 한다.

ㄷ. 카페를 통한 신규 가입자의 배정은 공정해야 하며, 신규 가입자를 배정받은 팀은 감독, 부감독의 통제 하에 정해진 양식의 입단신청서를 받아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ㄹ. 신규 가입자는 가입비 및 해당 월 회비를 완납해야만 정식 경기에 참여할 수 있다. 단, 가입비 및 회비 완납 전에 연습경기 및 이벤트 경기는 참여할 수 있다.

ㅁ. 신규 가입 팀원이 있을 경우 해당 소속팀은 이를 즉시 공지한다.

나. 선수 트레이드 원칙

ㄱ. 단에 정단원으로 등록되어 있고, 팀 회비를 완납한 자는 트레이드에 참여할 수 있다.

ㄴ. 차기년도 각 팀에 선임된 감독, 부감독은 협의하에 팀원을 재구성할 수 있으며, 매년 정기총회에서 팀 구성방식을 결정한다.

ㄷ. 트레이드는 차기년도 팀원이 재구성된 후 하계 휴식기(7월15일~8월15일)에 년 1회 가능하다.

ㄹ. 트레이드 희망자의 요청으로 소속된 팀과 이적할 팀의 양 팀 감독 동의하에 가능하다. 단, 양 팀 감독 중 한 명이라도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적이 불가하다.

ㅁ. 한 팀에서 트레이드 가능한 인원은 3명 이내로 제한하며, 이적하는 팀원은 이전 소속 팀에 7월까지의 미납된 회비를 완납하여야 한다.

ㅂ. 이적하는 팀원이 있을 경우 이전 소속팀에서 이적 결과를 즉시 공지한다.

다. 각 팀별 선수단 운영

(단, 부득이한 사유에 대해 사전에 감독에게 유무선 상으로 연락을 취한 경우는 제외한다.)

ㄱ. 경기 참여는 참/불 댓글을 원칙으로 하며, 팀별 감독의 권한에 맡긴다.

ㄴ. 경기 일정 공지시 각 팀원 전원은 참불 댓글을 의무적으로 달아야 한다.

ㄷ. 참/불 댓글 없이 참석할 경우 선발 출전에 제한을 둠을 원칙으로 하고, 팀별 감독의 권한에 맡긴다.

ㄹ. 3회 이상 댓글 없이 참석하거나, 댓글 없이 불참할 경우 다음 한 경기 출장 정지를 원칙으로 하고, 팀별 감독의 권한에 맡긴다.

ㅁ. 2회 이상 댓글을 달고도 무단 불참할 경우 다음 한 경기 출장 정지를 원칙으로 하고, 팀별 감독의 권한에 맡긴다.

 

2. 야구단 대회규정

가. 경기에 임하는 각 팀은 동일한 상의 유니폼과 모자를 착용하여야 하며, 가입비 및 회비를 완납한 신규 가입자는 유니폼 제작을 마칠 때까지 해당 팀의 공용 유니폼을 착용하고 경기에 참여할 수 있다. 단, 동계 경기 시에는 별도의 방한복을 착용할 수 있으나, 타석에서의 과도한 방한복에 대하여 상대팀 감독, 부감독의 어필이 있으면 제한한다.

나. 선수규제

ㄱ. 당해연도 대한야구협회에 선수로 등록된 자는 본 단의 경기에 참여할 수 없다.

ㄴ. 선수출신이라 함은 봉황기, 황금사자기, 전국 고교 야구대회에 등록됐던 선수를 기준으로 하며, 선수출신은 본 단의 경기에 참여할 수 없고, 감독으로 참여할 수는 있다. 단, 만 40세 이상인 자는 선수출신으로 간주하지 않으며, 투수는 할 수 없다.

ㄷ. 가입비 팀 회비를 미납한 자는 부정선수로 간주하여 경기 참여를 제한한다.

다. 몰수패 / 기권패에 대한 적용 기준 및 제제 사항

ㄱ.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몰수패, 기권패를 적용한다.

- 경기시간을 10분 이상 초과하여 선수구성이 8명 이하로 게임을 진행하지 못할 경우. 단, 선수 8명이 구성되고 10분 이내에 선수 1인의 참여가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또는 선수구성이 8명이더라도 해당 팀이 패널티(공수의 불리함을 적용: 수비시 없는 수비위치로 갔을 경우 인플레이 적용, 공격시 주자 없을 경우 9번 타석 자동 아웃/투아웃에서 주자 있을 경우 1번 타순으로 넘어가고 다음 이닝에서 원 아웃부터 시작)를 적용한다고 할 경우 양 팀 감독의 협의 하에 경기할 수 있다.

- 선수 출신 및 부정선수를 경기에 참여시키는 경우.

- 지나친 항의 또는 비신사적 행위로 더 이상 게임 진행이 불가하여 심판의 재량으로 몰수패를 선언한 경우

- 상대 감독 간에 경기불가 통보를 하지 않아 당일 경기 진행이 어려워진 경우. 단, 양 팀 감독의 합의하에 경기 2일 전에 연기 또는 취소된 경우는 제외하며, 연기 또는 취소 시 양 팀 감독은 신속하게 연기, 취소 및 재 일정을 공지한다.

- 팀의 통합회비를 선납하지 않은 경우. 단, 경기 전 날 0시 전까지 통장 입금이 확인된 경우는 제외한다.

- 선납 회비를 미납한 팀원의 경기 참여가 발견되어 경기 중이나 경기 후 어필한 경우. 단, 경기 전 날 0시 전까지 통장 입금이 확인된 경우는 제외한다.

ㄴ. 상대 팀간에 사전에 협의되거나, 통보되지 않은 채 현장에서 몰수 또는 기권패가 나오는 경우가 자주 반복될 경우 운영진회의를 통해 해당 팀의 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라. 운영진회의를 통해 계획된 경기일정을 예선경기라 하며, 예선 경기는 리그전으로 진행한다. 단, 원활한 경기 진행을 위해 경기일정은 운영진회의를 통해 조정될 수 있다.

마. 예선전 모든 경기는 7회 승부로 결정하며, 경기시간은 2시간 30분으로 제한하여 2시간 20분 이후에는 새로운 이닝에 들어가지 못한다. 단, 1일 경기가 2게임이 있을 경우 2시간으로 제한하여 1시간 50분 이후에는 새로운 이닝에 들어가지 못한다.

바. 콜드게임은 5회 10점, 6회 8점일 경우 적용하며, 일몰 콜드 및 강우 콜드는 4회까지 경기를 종료하였을 경우 심판의 판정으로 적용한다.

사. 타자 규정 타석수는 경기수*2타석, 투수 규정 이닝수는 경기수*1이닝으로 정하고, 승리 투수요건은 3이닝으로 정한다.

아. 플레이오프 및 챔프전은 콜드게임이 없으며, 규정 이닝 내에 승부가 나지 않을 경우 승부치기로 결정한다.

자. 그 외 명시 되지 않은 사항은 대한야구협회 규정을 따르며, 운영진회의에서 결정한다.

 

3. 경기진행 촉진룰과 선수단 준수사항.

가. 공수교대 시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한다.

나. 정식 투구 전에 연습 투구 수는 3구로하고, 교체된 투수 연습 투구 수는 5구로한다.

다. 투수, 포수는 사인 외에 불필요한 동작을 최대한 자제한다.

라. 루상에 주자가 있을 때에 투수가 불필요한 행동을 한다고 인정될 때 주심이 1차 경고를 할 수 있고, 심할 경우에는 보크를 선언 할 수 있다.

마. 타자가 타석에 들어서면 주심 허락 없이 벗어날 수 없다.

바. 작전을 위해 한 이닝에 2번 이상 타임을 요구해선 안 되며, 한 이닝에 2회 이상 타임 요구시 투수를 교체해야 한다.

사. 경기 중 수비 측의 작전타임은 1분 이내 최대한 짧게 하여야 한다.

아. 경기 중 불필요한 타임요구는 하지 않는다.

자. 경기 중 불필요한 잡담 및 풍기 문란 행위, 상대팀에 대한 비신사적인 언행 등은 하지 않는다.

차. 투수 마운드에 감독 이외 포수만 모일 수 있다.

카. 주자가 없을 때 투수는 20초 이내에 투구를 해야 하며 시간 초과 시 주심은 볼을 선언 할 수 있다.(20초 롤)

타. 게임 전이나 게임 중 음주를 한 선수는 게임에 참가할 수 없으며, 참여시 그 게임은 몰수로 선언한다.

경기 관리를 어떻게 했길래?!
다음 경기도 궁금해 궁금해~ 누가 이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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