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

| 선수 이적에 관한 규정 제정 | 2016-03-30 10: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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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그운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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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3.14. 온라인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 만장일치로 아래와 같이 「선수 이적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었음을 공지합니다.(아래 규정은 공지 후 즉시 적용됩니다)
선수 이적에 관한 규정
진보리그 참가 선수가 다른 참가팀으로 이적하기를 원할 경우 원소속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선수가 원소속팀에서 제명되었거나 원소속팀이 진보리그에 참가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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