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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그의 경기관련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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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폼 통일 보완 규정 2016-03-24 16:23
리그운영자 374

규약 제14조 제4항에 따라 출전선수의 상의하의 및 모자는 통일하여야 하고이에 위배되는 복장의 선수는 경기 출전이 금지됩니다.

 

다만종전에는 하의는 자유롭게 하였고, 2016년부터 하의까지 통일되도록 규약이 개정되었으나새로운 하의를 구입하는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운영위원회에서는 아래와 같이 보완규정을 두기로 하였습니다.

 

1. 유니폼 하의가 줄무늬인 경우하의 옆면에 굵은 검정 줄무늬(엘지 유니폼 유사)가 있거나 주황색 삼선 줄무늬(롯데 유니폼 유사)가 있는 경우 등 굵기 또는 색깔을 달리하는 옆면 줄무늬가 있는 경우에도 통일된 하의로 보기로 한다.

 

2. 유니폼 하의가 동일 색깔의 민무늬인 경우하의 옆면에 서로 색깔을 달리하는 줄무늬가 있는 경우에도 통일된 하의로 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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