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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수패에 따른 몰수제재금 부과(희망연대야구단) 공지 2016-08-01 10:07
리그운영자 450

7.31. 희망연대야구단 vs 레드빠따쓰 경기는 희망연대야구단의 인원 부족으로 인해 몰수경기로 종료되었습니다.

 

이에  진보리그 규약 제17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희망연대야구단에 제재금(10만원)을 부과함을 알려드립니다.

 

희망연대야구단은 진보리그 계좌(신한은행, 110-329-293420, 예금주 : 이남규)로 위 제재금 10만원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몰수승한 레드빠따쓰에게는 규약 제17조 제4항에 따라 야구공 1타를 보상으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의 착오가 있었습니다. 야구공 보상 규정은 경기개시가 되기 전에 기권으로 몰수경기가 된 경우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경기개시 후 20분까지 인원이 되지 않아 몰수경기가 된 경우에는 해당팀이 연습경기를 하거나 팀연습을 진행할 수 있어, 보상 야구공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착오가 발생한 점 사과의 말씀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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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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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상호[희망연대아구단]   2016.08.18 14:40:49
희망연대 몰수금 입급 하였습니다. 정상적으로 경기를 하지 못해 레드빠따쓰에게는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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