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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 청구 안내 2026-03-29 19:04
리그운영자 34

스포츠공정위원회 의견 사안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 또는 단체는 징계 의결이 확정 공지된 날을 기준으로 7일 이내(7일째 되는 날 18시 정각까지)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기한 초과 시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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