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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리그소개 > 리그규정
리그의 경기관련 규정입니다.
시즌별로 경기규정변경될 수 있으니 시즌 전 필히 숙지바랍니다.
since 2012 동산리그 규정 2012-11-21 13:46
리그운영자 2,205

(제정) 2009년 09월 (개정)

2010년 01월17일 대표자회의 결과에 의거 (개정)

2010년 10월26일 규정 보완에 의거 (개정)

2011년 01월30일 대표자회의 결과에 의거 (개정)

2012년 02월05일 대표자회의 결과에 의거

2016년 02월 규정 보완에 의가 (개정)

 

제 1 장 리그 운영 규정

【제 1 조】 본 리그의 명칭은 ‘솔롱고스스포츠동산리그’라 칭한다.(이하-리그-라 한다.) 리그공식 홈페이지"야구다 홈페이지에 있는 동산리그"로 한다. 본 리그는 일요일리그를 기본으로 하며 법정 공휴일에도 리그 일정을 진행 할 수 있다.

【제 2 조】 리그의 조직은 리그대표, 각 팀 대표자를 운영 위원으로 한다.

【제 3 조】 상기 제2조 인원으로 리그 운영 위원회를 구성할수 있으며 운영위원 중 경기위원회, 상벌위원회 등을 운영 할 수 있다.

【제 4 조】 리그 운영위원회는 리그대표나 운영위원 소집 요청 시 운영위를 개최하며 최고의결기관이다.

【제 5 조】 운영위의 소집은 리그대표가 하며, 운영위원 1/2의 소집 요구가 있을 시 즉시 소집한다.(리그대표 거부시 소집권자가 소집 할 수 있다.)

【제 6 조】 각 팀의 운영위원은 리그 운영위 회의 및 리그 행사에 성실하게 참석 하여야 한다. (1회 불참 시 경고, 경고 2회 누적 시 익년 시즌 퇴출) * 경고= + 벌금10만 납부

【제 7 조】 리그에 등록된 선수의 본인의 결혼,직계 가족의 사망 시 리그 운영위원은 리그 공식조문 일정에 참석 하도록 노력한다. (경조비 각 팀 1만원, 진행하지 않기로 함)

【제 8 조】 매 경기 후 각팀은 교내구장 금연 및 쓰레기 수거를 하여야 하며 팀에서 발생된 쓰레기는 지정된 장소( 비취된 쓰레기봉투)에 버려야 한다. 청소상태 불량 팀에 대해서는 육안,사진등의 증거 확보, 확인 시 청소상태 불량벌금을 부과 할 수 있다 (발견 1회 벌금 10만원, 2회 벌금 20만원, 3회 리그퇴출) 리그비 반환없음. *매경기 승리팀 운동장 내야 나라시,  패한 팀 라인작업 보완 (내야, 타석box) 필요시 한다.

【제 9 조】시즌 개막 일정 및 참가팀은 별도의 게임 일정표에 준한다. 학교 야구부의 갑작스런 훈련으로 인해 리그 진행 불가에 따른 불편은 감수 하여야 한다.

【제 10 조】 시즌 중 경기 일정 변경요청은 15일 전 리그측에 공지하며 리그대표 판단으로 승인한다. * 홈페이지 공지 후 전화로 확인 요청, 팀은 리플을 통해 승인 유,무 확인 할 것

【제 11 조】 매 경기의 운영은 리그 공인 심판이 주관하며 판정에 무조건 승복한다.

 

제 2 장 선수 등록 규정

 

【제 12 조】 선수의 자격은 본 리그에 등록된 자에 한함. 선수등록이 미진한 경우 상대팀 어필시 부정선수로 간주된다.

【제 13 조】 선수출신 이라도 197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는 비 선수로 구분한다. 선수출신의 구분 기준은 봉황대기 및 황금사자기 고교야구대회에 등록한 사실여부로 결정한다. ★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전국대회 기준을 적용한다. 선수출신이 비선수출신으로 인정하는 시기는 만 40세가 되는 년도부터이다.

【제 14 조】 선수출신자는 1명이상 그라운드에 나갈 수 없다. (지타포함,투수불가) 리그에서 징계 중인 선수는 출전 할 수 없다.

【제 15 조】 추가 선수 등록은 수시 접수 후 경기에 출전할 수 있다. (단, 선수 등록 후 바로 출전 할 수 있으며 선수등록 관련 추가적인 서류 요구 시 해당 구단은 이에 적극 응해야 한다.)

【제 16 조】 선수 등록은 리그 홈페이지에 팀원등록 후 접수한다

【제 17 조】 리그 플레이오프  출전자격은 경기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며 10경기 기준 당 해년 5게임 이상 게임을 치룬자에 한한다. *6월 이전에 등록된 선수에 한함, 5게임,10타석,10이닝 이상 1개라도 충족된 선수

 

 제 3 장 경기 규정

 

★ 다음 사항 이외에는 기본적인 사항은 야구 규칙서 및 전국대회 기준에 따른다.

【제 18 조】 경기는 7이닝을 정규 이닝으로 한다. 게임 대기 팀은 1시간 전에 집합 하여야 하며 앞경기의 경기종료 상황에 따라 최대 40분까지는 먼저 게임에 들어 갈 수 있다.

제 19 조】 경기 시간은 2시간으로 제한하며, 종료 10분전에는 새로운 이닝으로 들어갈 수 없다.

【제 20 조】 경기 시작 10분 후에도 참석하지 못한 구단은 실격처리 후 상벌 위원회에 회부한다. (경고 1회, 상대 구단에는 공인구 1타를 지급 한다.) *몰수패는 상대팀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행위 및 리그 명예실추 행위로 간주 벌금 10만원을 리그에 납부, 리그에서는 상대팀에게 볼 2타를 지급한다. 몰수패한 팀은 경기후 일주일 이내 입금을 해야함. 따르지 않을 경우 다음 경기 배정하지 않음. 

【제 21 조】 경기 시 모든 선수는 동일한 유니폼을 착용 하여야 하며, 미착용 선수에게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유니폼 상,하의 모자 <언터티,양말,벨트 제외>

【제 22 조】 경기 중 일어나는 안전사고는 리그에서 도의적인 책임만 진다. (각 팀은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보험 가입을 하여야 한다)

【제 23 조】 경기 중 음주, 폭행이나 기타 구타 사고가 발생 하였을 경우에는 해당구단의 전적을 몰수하고, 나머지 경기 출전을 금지한다 * 리그 퇴출, 리그비 반환없음

【제 24 조】 위 조항(23조)의 해당 구단은 1년간 각종 대회 출전 자격을 정지한다.

【제 25 조】 리그 공인구를 사용한다. 리그 포스트 시즌은 플레이오프와 솔롱고스 동산리그시리즈<최종>를 실시한다.

【제 26 조】 정규리그 플레이오프는 조별 3위팀까지 올라가며 조별 플레이오프 경기 최종 승자가 최종시리즈에 진출한다. 최종시리즈에서 승리팀으로 우승팀을 가린다. 플레이오프는 정규리그 경기와 동일진행, 최종시리즈 경기는 무승부 없이 연장전으로 승부를 가리며 점수차 콜드경기는 시행하고 2시간 30분 시간제한 경기를 적용, 진행한다. ★ 플레이오프 *봉황조 참가팀 2,3위전 승자, 1위전 경기 후 승자가 최종시리즈에 진출 *화랑조,백두조 참가팀 봉황조와 동일 진행예정 (각조별 결승 후 최다득점 1개팀은 최종시리즈 직행, 남은 두팀의 경기 후 승자가 최종시리즈 최종결승에 진출한다. 후반기(미니)리그 조별 1,2위 진출)

★진행되는 리그에 따라 모집요강에 나와 있는 플레이오프 기준을 적용한다.

【제 27 조】모든 경기는 지명 타자 제(투수에 한함)를 사용 할 수 있다.

【제 28 조】콜드 게임은 4회 10점, 5회 8점, 6회 7점으로 적용하며, 우천,일몰 및 천재지변으로 인한 게임의 경우 3회 이상, 1시간 이상의 경기는 정규이닝으로 적용한다.

【제 29 조】 부정 선수 적발 시 이의신청은 24시간 이내로 한다. ( 리그 홈페이지 신청(유효)후 신청서를 작성) *홈페이지 글 등록 후 전화로 확인 요청

【제 30 조】 부정 선수 기용이 확인 될 경우, 해당 경기는 몰수하며 구단은 상벌위에 회부하며 선수는 1년간 출전 정지 한다.

【제 31 조】 우천,일몰시 3회,1시간 미만의 경기는 서스팬디드, 1시간 이상, 3회 이후 경기는 정식 게임으로 인정한다. *정식경기로 인정이 되지 않는 경기는 추후 경기 일정을 배정, 서스팬디드 방식으로 진행

【제 32 조】 리그 순위가 동률일 경우 다음 순으로 순위를 결정한다. 1.승자승 2.최소실점 3.다득점 4.홈런수 5.추첨

【제 33 조】 어필은 선수는 할 수 없으며, 감독(대행인)만 할 수 있다.

【제 34 조】 경기 개시 전 10분전 규정된 배팅오더 2부를 작성하여 기록석과 상대팀에게 제출한다. (반드시 오더에 기입된 선수만 출전할 수 있다.) * 배번,포지션 숫자로 표기 요망

 【제 35 조】 경기 중 상대구단 선수의 비방은 물론 과격한 행동이나 언행을 할 수 없다.

【제 36 조】 심판에 항의하여 5분 이상 경기를 지연할 경우 몰수 게임을 선언한다.

【제 37 조】 시리즈 후 리그 시상식에서 다음과 같이 시상을 한다. ① 단체상 1. 리그 우승 : 트로피 2. 리그 준우승 : 트로피 ② 개인상 : 감독상,최우수선수상, 우수선수상, 우수타격상, 우수투수상, 수훈상, 홈런상,타점상,득점상,도루상,방어율상,탈삼진상

★ 시상내역도 진행하는 리그에 따라 다르게 적용한다.

【제 38 조】 모든 경기의 권한은 심판에게 전적으로 위임한다.

【제 39 조】 등록 현황,서류가 미진한 구단은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제 4 장 각종 위원회 규정

 

【제 40 조】 상벌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안 발생시 소집한다. 1. 타의 모범이 되어 이를 치하할 사안 발생시. 2. 경기중 폭력,운영위,리그 행사 2회 연속 불참, 경기 중 불미스런 행위시, 몰수 게임 발생시,심판원으로 부터 퇴장 당할시. 3. 부정 선수 출전,선수 등록 관련등 이의 제기 사항 발생시. 4. 기타(위원회 판단으로 논의 필요시)

【제 41 조】 구성은 리그대표,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제 42 조】 소집은 사안 발생시 1주일 이내에 리그대표의 소집 또는 운영위원 소집 시 소집한다.

【제 43 조】 대상자 및 구단이 회의 연기를 요청 시 1회에 한하여 1주일 연기 할 수 있다.

【제 44 조】 당 위원회는 대상자 및 구단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 45 조】 당 위원회에서 요청하는 자료에 대하여 대상자 및 구단은 제출 하여야 한다.

【제 46 조】 징계 양형은 벌금, 경고, 출장 정지 1년, 퇴출로 한다.

【제 47 조】 위원회 결정 사항은 즉시 리그 운영위에 보고한다.

【제 48 조】 대상자 및 구단은 리그 운영 위원회에 재심을 요청 할 수 있다.

 

 

솔롱고스 스포츠 동산리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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