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그의 경기관련 규정입니다.
| DMS 리그 규정 | 2013-04-25 16: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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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그운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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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S 사회인야구대회 일요리그 규정
공표일자 : 2013년 3월 24일 시행일자 : 2013년 4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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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리그명칭 제2조 운영진 제3조 상벌위원회 제4조 리그구성 제5조 신생팀 및 기존팀 재가입, 제2팀 제6조 회비 제7조 선수자격 제8조 선수 출신에 관한 규정 제9조 선수등록 및 탈퇴 제10조 부정선수의 유형과 처리 제11조 부상 및 파손 제12조 선수의 퇴장 제13조 경기중 몰수패 제14조 경기지연 및 몰수패 제15조 콜드게임 제16조 경기 및 경기일정 제17조 일정조정 제18조 경기시간 제19조 플레이오프 출전 자격 및 경기방식 제20조 시상 제21조 규정타석 및 규정이닝 제22조 시합구 제23조 심판 제24조 항의 제25조 복장 및 운동장쓰레기 처리 제26조 벌과금 납부 제27조 이적 제28조 순위 제29조 기록 및 기록원 제30조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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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연맹명칭 및 대회명칭) ■리그명칭은 “D.M.S 리그(Dajeon Men special League)” 라 한다.
제2조 (운영진) ■운영진은 주최측 사더닉스 4인 및 각 팀당 감독 포함 2인 이상으로 한다.
제3조(상벌위원회) ■본 연맹은 별도의 상벌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리그에서 발생된 제반 사건과 사고는 운영진 회의에서 의결한다. ■의결 정족수는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 (리그구성) ■2013년 본 리그는 일요리그 4개팀으로 구성한다.
제5조 (신생팀 및 기존팀 재가입, 제2팀) ■시즌중에는 팀명을 변경할 수 없다. ■신규팀은 본 연합회에서 확정한 가입비를 납부해야 한다. ■기존팀의 분리된 제2팀의 경우에도 신규팀으로 인정하고, 가입에 우선권을 주지 않는다.
제6조 (회비) ■본 연맹에 가입된 모든 팀들은 지정된 날 까지 회비를 납부 하여야한다. 지정된 날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참가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단, 기 납부된 선납금은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제7조 (선수자격) ■본 연맹에 출전할 수 있는 선수는 당해 연도에 만20세가 되는 자에 한 한다.(단, 고교 재학생은 불허한다)
제8조 (선수 출신에 관한 규정) ■선수출신의 기준은 본 야구위원회 홈페이지의 “선수출신조회” 를 기준으로 선수 출신임을 결정한다. ■만50세 이상의 선수출신은 비선수와 동일 시 한다. (주민등록번호 기준)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 출신은 일요리그에서 각 팀당 1인이하로 규정하며 선수출신 선수는 투,포수 및 3루, 유격수, 중견수를 는 할수 없다. ■ 투수 포수는 대주자 사용이 가능하다.
제9조 (선수등록 및 탈퇴) 1. 선수등록 ■D.M.S 카페에서 알리는 공고에 따라서 등록한다. ■선수의 등록은 정규시즌 중 가능하나 2회이상 탈퇴 가입을 반복할수 없다. ■정규시즌 시작 하루 전까지 등록을 하지 못한 선수는 모두 신규 등록으로 인정하고 신규 등록한 선수는 등록 일을 포함하여 5일이 지나야 출전이 가능하다. ■선수등록의 실수로 인한 기록오류나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은 리그에서 책임지지 않는다. ■본 리그내의 한 선수가 리그 내 2개 팀 이상에 등록할 수 없다. 2. 선수탈퇴 ■팀 관리자가 선수를 탈퇴 시킬 수 있다. ■탈퇴한 선수의 기록은 모두 삭제되어 복구가 불가하니, 선수탈퇴 신청 시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제10조 (부정선수의 유형과 처리) ■선수 출신임을 속인자, 출전기한 제한자, 주민등록번호가 일치하지 않는 자는 부정 선수로 간주한다. ■상대팀의 어필이나 확인절차 없이도 확인되면 인정한다. ■해당선수가 출전한 경기에 한해 몰수패 처리되며 1경기당 벌금 5만원을 부과한다. ■해당선수는 당해 잔여 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해당팀 이 부정선수를 인지한 상황에서의 경기출전이 있을 시에는 해당 팀을 즉시 퇴출 조치한다.
제11조 (부상 및 파손) ■본 리그에서 활동하는 모든 선수는 각자의 상해보험 가입을 원칙으로 한다. ■경기중 발생한 본인 및 대인, 대물의 피해에 대하여 리그에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경기중 구장 및 시설물 파괴(대전 중학교 재산)에 대한 보상은 상해를 가한 팀에서 처리한다. ■선수 및 동반자 의 차량 파손은 인정하지 않으며 상대팀에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기타의 경우 집행부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 (선수의 퇴장) ■선수의 퇴장은 향후 1경기 출장정지 한다. ■소속팀에 벌금 5만원을 부과한다. ■퇴장된 선수는 포스트시즌 에 출전할수 없다.
제13조 (경기중 몰수패) ■상대팀의 사정으로 정해진 시합 당일 경기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몰수패로 처리한다. ■경기시작전 팀원이 8인일 경우 1원제 시행 ■몰수패 1회는 벌금5만원, 몰수패 2회 벌금10만원, 몰수패 3회 벌금없이 퇴출로 한다. ■단, 경기전 상대팀에서 인원부족이어도 경기를 원하면 할 수 있다.
제14조 (경기지연 및 몰수패) ■경기 시작후(양팀이 인사를 한 후) 특정팀에서 선수가 부족한 경우 10분을 기다려 준다. 경기지연팀은 1회초 공격부터이며 이미 진행한 것으로 간주 1아웃부터 시작한다. ■경기시작 후 10분이 지나도 선수구성이 되지 않는 경우는 몰수패로 인정한다. ■경기도중 부상 등으로 경기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을 시 몰수패로 인정하며, 이 경우에는 벌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단, 몰수패 1회에는 기록된다)
제15조 (콜드게임) ■정규시즌은 5회 15점, 6회 10점으로 한다. ■플레이오프 및 결승전은 콜드게임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16조 (경기 및 경기일정) ■카페의 경기일정을 기본으로 한다. ■최종 목요일 오전까지 경기일정을 확인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모든 경기는 2시간경기로 진행하며 1시간이후는 정식경기로 한다. ■우천시에 경기가 불가능할 때는 심판 과 운영진 의 판단에 따른다. ■20분간 기다렸다가 경기가 불가능할 때는 아래와 같이 결정한다. ■경기가 4회초를 넘긴 시점에서 홈팀이 이기고 있을 경우에는 홈팀의 승리로 인정하고 4회 초까지의 기록을 공식 기록으로 한다. ■4회말까지 정상적으로 진행된 후일 경우에는 그 때까지의 기록을 공식기록으로 인정한다. ■일몰, 우천으로 인한 정식경기(4회)가 안 될 경우 추후 연장(서스펜디드)경기를 실시한다.
제17조 (일정조정) ■개막이후 확정된 경기일정의 조정은 해당 팀에서 상대팀과 변경 두팀과 협의 변경 할 수있다. ■협의후 게시판을 통해 변경내용을 공지하고 변경을 완료한다.
제18조 (경기시간) ■하루 2경기 일정은 매 경기 1시간50분 이후 새 이닝을 제한 한다.(동절기에는 시간 조정이 있을수 있다) ■하루 3경기 일정은 매 경기 1시간45분 이후 새 이닝을 제한한다.(하절기7월,8월한함) ■위 경우에도 불구하고 구장에 따라 경기시간 배정을 달리할 수 있다. ■경기시간은 카페에 공지된 경기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양팀의 감독은 경기전 기록원에게 시간 제한에 대한 문의를 해야 한다. ■시간 제한에 문의가 없었다면, 시간 제한에 대한 어필을 할 수 없다. ■기록원의 기록지에 시작시간을 입력한다. ■기록원의 시계로 판단한다. ■리그의 경기시간 보다 앞당겨 시작할 수 있다(단,오전은 불가) ■앞의 경기에 따라 경기시간이 늦어질 수 있다. ■기타이유로 다음 경기 시간의 지장을 초래할 경우 양팀의 합의하에 심판의 지시에 따라 제한 경기를 할 수 있다.
제19조 (플레이오프 출전 자격 및 경기방식) ■포스트 시즌에 올라온 팀의 선수들은 비 선수 6경기, 선수 8경기 시합에 임한 선수에 한하여 출전할 수 있다. ■투수의 경우 1/3이닝이상 투구 시 1경기 참석으로 인정한다. ■타자는 타석수가 있어야 1경기 참석으로 인정한다 ■몰수승 등 경기를 할 수 없었을 때는 승리 팀에 등록된 모든 선수를 1경기 참석으로 인정 ■몰수패 팀은 팀에 등록된 모든 선수에 대해 1경기 참석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리그1위와4위 리그2위와3위팀이 각각 플레이오프에 진출한다. ■플레이오프는 시즌 종료 후 각팀 토너먼트 규정에 의해 단판승부로 진행한다.
제20조 (시상) 1. 타자 (비선수만 시상한다) ■타율-규정타석 이상시(동율시 타석-타수의 많음) ■홈런-3개 미만은 상을 수여하지 않는다. (동율시 타석-타수의 적음) ■타점-동율(동율시 타석-타수의 적음) 2. 투수 (비선수만 시상한다) ■다승-(동율시 투구이닝의 많음으로 결정한다) ■탈삼진-(동율시 투구이닝의 적음으로 결정한다) ■방어율 -규정이닝 이상시 인정.(동율시 투구이닝의 많음으로 결정한다) ■리그 MVP는 부별 비선수 1명씩, 각 팀 대표자의 추천을 받아서 임원진 회의에서 선발한다 (단, 2년 연속시즌 수상은 불허한다.) ■팀 성적에 대한 수상 - 정규리그 성적은 순위에 불과하며 결승전을 통해 우승, 준우승을 정한다. ■부별 플레이오프 시상 - 우승 : 상금 준우승 : 상금 ■상금은 다음해 리그비로 대체한다 ■모든 시상은 규정타석 및 규정이닝을 충족한 선수를 기준으로 선발하며, 모든 조건이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우선으로 한다.
제21조 (규정타석 및 규정이닝) ■규정타석은 경기당 2타석 으로 한다.(총 40타석 이상) ■투수의 규정이닝은 1이닝 으로 한다.(총 18이닝이상) ■승리투수의 요건은 선발로 등판해서 2이닝 이상 투구시 인정한다.
제22조 (시합구) ■리그 시작전 지급한다(게임당 1개) ■한 경기당 팀당2개로 양팀에서 4개를 준비하고 경기중의 부족분은 양팀에서 동수로 제공한다. ■시합전 심판은 공인구 여부를 확인 하여야 하며, 시합구가 준비가 않된 팀 에게는 패널티로 시합구2개를 기증 받는다.
제23조 (심판) ■운영위에서 심판 및 기록 은 각 팀 감독 및 운영진에게 배정하며 시합을 하는 팀에서 지원한다. 단, 선공격팀이 심판, 후공격팀이 2팀 기록 하는것을 원칙으로 하며 팀간 협의하여 결정할수 있다. ■심판은 1심제 이며 투수 뒤에서 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결승전은 2심제 를 원칙으로 한다.
제24조 (항의) ■경기 중 어필은 감독에 한하여 할 수 있다.(감독 부재 시 코치나 주장도 가능하다) ■볼/스트라익/아웃/세이프/파울/페어/하프스윙/투수보크는 어필사항이 아니다. 그러므로 감독이라도 어필할 수 없다. 만약 위 8개 사항으로 3회 어필시 즉시 퇴장 처리 할 수 있다. ■감독이외의 선수가 어필시 2회경고 후 심판은 즉시 퇴장시킬 수 있다. ■항의로 인해 경기가 5분 이상 지연 될 경우 심판 권한으로 몰수게임을 선언 할 수 있다. ■비신사적인 행동(폭언, 기물파손 등)으로 인한 퇴장 시 상벌위원회에서 징계를 가한다. ■심판이 폭언 및 비 신사적인 행위를 할 시 상벌위원회에 회부하여 제재를 가할 수 있다. ■경기 중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폭행을 행사할 수 없으며 만약 폭력/폭행이 일어날 경우 해당선수는 영구 제명되며, 해당팀은 벌금 20만원, 포스트시즌 진출 금지, 팀순위 최하위로 인정 한다. 단, 팀이 집단 폭력 및 집단 폭행 시 즉시 영구퇴출 시킨다.(2인 이상 시 집단으로 분류)
제25조 (복장 및 운동장쓰레기 처리) ■선수는 팀의 동일한 유니폼(상의, 모자)을 착용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심판은 주의를 부과 한다. ■주루코치 및 감독도 선수와 같이 적용한다. ■모든 유니폼에는 등 배번을 표시하여야한다. ■개인 사정으로 인한 유니폼을 착용하지 못할 경우 상대팀의 사전 동의하에 팀내 타선수의 유니폼을 착용 하는 것은 인정한다. ■유니폼 착용 규정을 위반시 주의를 받는다. ■팀에서 발생한 쓰레기(PET병 포함)는 모두 회수 하여야 하며, 어떤 쓰레기도 수거를 원칙으로 한다. ■학교 구장 사용시 교내 에서의 흡연은 절대 불허한다, 흡연은 교외 지정된 장소에서만 허용한다. ■지정된 장소외 흡연적발시 1회 벌금 5천원, 2회 벌금 1만원 및 해당선수 1경기 출장정지
제26조 (벌과금 납부) ■개막전까지 연맹내의 모든팀은 몰수예치금 5만원을 준비한다. ■각종 벌과금은 다음 경기 전까지 연맹 계좌로 납부하거나 납부하지 못하였을 시 경기당일 현지 기록원에게 납부한다 만약, 경기당일 현장에서도 납부하지 않을시 에는 즉시 몰수패로 처리한다.
제27조 (이적) ■시즌중에 연맹내 팀간의 선수 이동은 1회에 한해서 허용하되, 반드시 양 팀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제28조 (순위) ■리그의 순위는 승점으로 계산하며, 승 3점, 무 1점, 패 0점, 으로 계산하며 동점시 몰수패 ,상대전적, 상대 최소실점, 상대 최다득점, 추첨 순으로 결정한다. ■3팀 이상이 동점이고 승자승도 같을 경우에는 3팀간의 경기에서 몰수패가 있는팀은 제외하고, 최소실점, 최다득점 ,추첨 순으로 결정한다.
제29조 (기록 및 기록원) ■경기 승패에 대한 기록은 시합 후 양 팀 감독이 반드시 기록지를 확인한 후 서명을 하여야 한다. ■모든 기록에 대한 이상 유무는 시합 후 시합일 을 포함하여 7일 이내 에 기록 게시판을 통하여 정정요청 하는 경우에만 검토 및 정정할 수 있다. ■기록원 에게는 스코어확인(기록에 방해되지 아니하는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및 선수교체 통보시 에만 접근하여야 한다. ■스코어 확인 및 선수 교체 요청은 당일 시합에 참여한 대표자 등이 할 수 있다. ■시합에 참여하는 모든 선수들은 기록원이 정확한 기록을 하기 위해 일체 방해되는 행위를 금지한다. ■기록원은 당일 경기 중 발생한 사항(흡연 및 복장 불량으로 인한 벌금부과, 시합후 쓰레기 처리문제 등)을 반드시 기록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기록은 기록원의 고유 권한으로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이상 유무는 기록지와 대조한 이후에 기록게시판을 통해서 제기 하도록 한다. ■경기중에 선수 교체 사실을 기록원 에게 알리지 않았다면 경기 후에는 기록 수정요청을 할수 없다.
제30조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운영진의 결정에 따른다. ■시즌 중이라도 리그 규정을 위반하여, 리그발전을 저해하거나 리그이미지를 실추시킨 경우에는 운영진의 결정으로 팀 또는 선수를 퇴출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제3조를 통해 결정한다. ■대전중학교 운동장은 지정된 주차 시설에만 주차를 하여야 한다. 만약 지정된 주차시설 이외에 주차하여 민원사항이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은 해당팀 에서 진다 ■선공팀은 1루 덕아웃, 후공팀이 3루 덕아웃을 사용한다. ■기타 특이사항 및 예상치 못한 상황은 집행부 및 운영위에서 회의를 거쳐 처리한다. ■본 회칙은 개정 즉시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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