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야구인협동조합


대구경북야구인협동조합 회칙 | 2013-09-22 19: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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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야구인 협동조합 회칙 제1장 총 칙 1조:본 회의 명칭을 대구경북야구인 협동조합으로 로 칭한다
2조:본 회은 대구시에 본 회를 둔다.
3조:본 회의 모임은 야구를 진행할수 있는 정규리그와 동계리그로 한다
제2장 목적
본 회는 스포츠(야구)를 통한 상호간의 유대 강화 와 친목 도모와 실력향상를 통한 심신강화에둔다
제3장 구성
제1조:본 회의 회원은 야구를 사랑하며 열정이 있는 회원만 엄선하여 감독이 추천하여 선출한다. 제2조 본회는 오프라인(야구장),온라인(카페) 를 통해 활동한다.
제3조: 본 회의 회원의 충원시 인터넷으로한다 제4조: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으로 한다, 준회원은 카페에 가입한자이고 준회원이 본회모임에 2회이상 참석하고 회비 납부 및 가입원서를 작성하면 정회원 자격이 주어진다 단, 기존회원은 본회 참석시 가입원서를 작성하여 각팀 감독에게 제출한다
제5조 : 본회의 정회원은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 피선 거권을 가지며 조합비부담과 회칙준수의 의무를 지며 본회가 주관하는 각종 회의나 행사등에 당연통보 대상이 된다 제6조 : 정회원의 자격 정지 1.최소한 월2회이상 오프라인 활동을 하여야한다. 2.신입회원은 회비를 최초 가입 후 3회이상 참여한후 가입 원서를 씀과 동시에 완납한다 3.기존회원은 분기별로 4회나누어내던지 일시납으로 내야한다. 4.본조합을 비방하거나 회원상호간에 불미스러운일을 한자 이상 위의 네가지를 어기는 회원은 회원자격을 박탈한다.
제4장 조 직
1조 : 본 회는 단장1명 총무 1명 감독 2명을 둔다. (필요시 운영위원회를 통해 선임한다.) 1>단장은 본 회를 대표하여 모든 회의를 소집, 관리, 총괄,한다 2>감독은 본모임의 원할한 진행을위해 회원들의 실력에 맞는 포지션 및 타격순서 교체맴버를 주관하며 회원들의 실력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3>총무는 이사장을 보좌하고 회의록을 작성하며 본회의 회비수납과 본회와 관련된 수입 지출 등 재정을 담당한다 4>주장은 감독을 보좌하며 감독이 지명 선출한다.
2조: 단장의 임기는 본인의 피치못할 사정이생겨 못한다고 할때까지 영구적이다
3조:다른 임원의 임기는1년으로 하되 연임할수 있다.
4조:임원 선출은 (단장 제외)연말 납회식때 본인 의사를 존중하여 참석자의 3/2이상 찬성시 결정 된다.(시즌중 자질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시4장 1조를 따른다)
제5장 회 비
1조 : 조합비는 총무에게 위임하여 관리 한다. 본조합은 회게년도는 1년으로하고 납회식에서 다음해 납회식까지로 한다
2조 : 조합비는 (1~3월),(4월~6월)(7월~9월)(10월~12월) 로 나눠서 각각20.000으로 한다 년15만원 한도로한다 조합비는 분기납 총무에게 일괄낸다.
3조: 신입조합원은 가입 시 조합비는 \15.000원으로 한다. 신입조합원은 1년으로한다
4조: 총무는 전반기와 후반기에 시즌이 끝나면 바로 회계보고를 카페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운영위원회의 필요시 공개하여야한다. 제6장 장비 관리 1조:장비는 회비를 지출하여 구입한 물품으로 필요시 장비관리부장을 단장이 추천하여 임명할수 있다. 2조:장비의 구입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진행한다.
제7장 징 계
1조: 본 회에 비협조적인 경우 임시 임원회의를 거쳐 제명한다.
부칙: 본 회 운영에 따른 모든 사항은 임시 임원회의를 거쳐 결정하고 그 결정된 사항을 회원들은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