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회요강 | 2013-02-18 11: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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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요강===
(제1조) 선수등록
1.1 출전 팀의 선수자격은 대회 개시 전 리그에 제출한 대회참가 신청서류에 기재된 자에 한한다. 제출한 대회참가 신청서류의 필수기재 사항은 배번, 선수명, 주민등록번호(앞), 출신고, 선출구분 5개이며 기재한 내용이 없거나 허위임이 판명된 경우 해당선수는 대회기간 중의 모든 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1.2 대회출전에 있어 2중으로 등록되지 않아야 하며, 2중 등록된 선수는 대회기간의 모든 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2중 등록선수가 출전하였을 경우 : 해당 팀은 이유 불문 하고 몰수 패이며, 해당선수는 대회 영구 제명이다. 단, 참가조가 다를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1.3 대회 출전선수 자격은 각 시, 도 야구협회, 대한야구협회, 한국야구위원회에 현역선수로 등록되지 아니한 선수 이어야 한다. 또한, 18세 이상 이어야 한다.
1.4 경기 전 운영위원 또는 심판위원이 요구할 때는 주민등록증이나 자동차면허 및 여권을 제시할 수 있는 자에 한한다.(제시하지 못하는 선수는 당일 경기 출전금지)
1.5 선수출신의 구분은 봉황대기대회등 고교선수로 등록한 사실여부로 결정한다. 공히 선수출신 일지라도 만45세가 지난 1월1일 이후 부터는 선수출신으로 보지 않는다.
1.6 선수출신자는 나무 배트를 사용해 한다.
1.7 상기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전국사회인야구연합회 규정 및 본 대회 경기위원 들의 심의로 결정한다.
(제2조) 경기 규칙
2.1 다음 사항 이외에는 야구규칙서에 준하며 이외의 사항은 전국 사회인 야구 연합회규정 및 본 대회 경기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2.2 경기 횟수는 7회로 한다.
2.3 콜드게임은 4회 10점, 5회 8점, 6회 7점으로 한다. 결승전은 예외로 한다.
2.4 경기의 성립 횟수는 3회로 하며 강우, 일몰 기타의 사유로 경기의 속행이 어려울 경우에는(3회 이상) 공, 수를 모두 마친 최종회의 결과로 승패를 결정한다. 상기의 사유로 3회를 마치지 못했을 경우에는 주최측에서 정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서스펜디드 게임으로 진행한다.
2.5 대회는 시간제한 2시간 경기로 진행하며, 1시간 50분 이후에는 새로운 이닝에 들어가지 못한다.
2.6 결승전(2심제)은 시간제한 경기를 적용치 않으며 무승부인 경우에는 승패가 결정날 때까지 연장전을 벌인다. (연장 1회에 승부가 결정되면 게임은 종료된다.) 플레이오프(1심제)는 무승부 시 1회 연장을 하되 승패가 나지 않으면 추첨으로 승패를 결정한다.
2.7 경기시작 10분경과 시까지 출전하지 않으면 기권으로 간주한다. 몰수게임이 발생할 경우 리그 운영진에서 몰수예치금 10만원을 몰수승을 한 팀에게 지급한다. 또한 경기시간을 경과하여 참석한 팀에는 점수 패널티를 부과한다. (5분 이전 3점, 5분 이후 5점, 10분 이후 몰수패)
2.8 규정타석은 경기수 * 2.5로 하고, 규정이닝은 경기수 * 2로 한다.
2.10 홈런상의 경우 홈런이 동수일 경우 게임수가 적은 순으로 정하고, 이것 역시 동수일 경우에는 타석이 적은 자로 한다. (그라운드 홈런은 인정하지 않음)
2.11 투수에 한해 지명타자를 기용 할 수 있다.
2.12 경기에 참여하는 선수는 동일한 유니폼을 착용해야 하며 불착용 시는 경기에 참여할 수 없다.
- 복장불량으로 퇴장하여 경기 인원수가 안될 경우에는 몰수패 처리한다.
2.13 심판은 유자격의 본 리그 심판부에서 맡으며 1심으로 한다. (결승전 2심)
2.14 경기 중 이의 제기는 각 구단의 감독만이 할 수 있으며, 판정에 불응할 경우 해당 감독 및 선수의 퇴장을 명 할 수 있다.
2.16 경기당 시합구는 리그 공인구를 운영진에서 4개 준비한다. 추가 필요서 각 팀에서 각출한다.
2.17 일요리그 선수출신은 선수 출신간 선수교체는 가능하다. (투수제외)
2.18 운동장 흡연구역에서 흡연가능하고 담배꽁초는 필히 수거해야 한다.
2.19 추가 선수등록은 신청 후(운영진 승인) 2주 지난 일요일(토요일)부터 출전 가능하다.
- 양식대로 추가 선수등록 신청이 안되었을 경우 선수등록 승인이 안되며 만약 추가 선수등록 후 승인이 안된 상태에서 2주이후에 임의대로 출전을 하였을때 상대팀에서 어필을 하였을 경우 해당 선수는 부정선수로 간주하여 대회기간 중의 모든 경기에 출전할 수 없고 해당 경기는 몰수패로 간주한다.
(추가선수등록양식)
2.20 시즌도중 팀이 리그탈퇴 시는 일체의 리그비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2.21 운동장 정리는 제 1경기 2팀 운동장 면 고르기 및 주변환경(덕아웃) 정리, 마지막 경기 2팀 운동장 면 고르기 및 주변환경(덕아웃) 정리 한다.
2.22 경기 후 모든 쓰레기는 각 팀이 수거해서 가져간다.
2.23 주차는 지정된 주차장에 한다. (야구공에 의해 차량 파손시 차량본인책임)
(제3조) 상/벌 기준및집행
3.1 감독 이외의 선수가 어필 시 1회 경고 후 2회 퇴장조치 한다.
3.2 과도한 응원(격려 )및 야유, 비방 시 1회 경고 후 2회 퇴장조치 한다.
3.3 선수간 욕설 및 폭력, 심판 및 기록원에게 욕설 및 폭력 또는 신체접촉 어필 시 퇴장조치 한다.
3.4 퇴장선수는 덕아웃에서 머물수 없으며 즉시 덕아웃 밖으로 나가야 한다.
(3.1항)에 해당선수는 해당경기이후 1경기 출장정지 한다. (3.2항)에 해당선수는 해당경기이후 1경기 출장정지 한다. (3.3항)에 해당선수는 해당경기이후 2경기 출장정지 한다.
(제4조) 몰수게임
4.1 게임 중 등록선수 자격에 위배되는 선수가 출전하였을때, 상대팀의 증빙서류 제출과 제소가 있을 때에는 운영위원회에서 몰수게임을 선언할 수 있다.
4.3 신원 확인을 의뢰 받은 주심이나 운영위원은 즉시 해당사항에 대응하여 조치해야 하며 불가능할 경우에는 본 대회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경기 후에도 결과에 따라 징계를 한다.
4.4 신원 확인은 해당 팀 감독이 주심이나 운영위원에게만 요구해야 한다.
4.5 기타 규정에 명시 되지 않은 상황이 발생된 경우에는 본 대회 운영위원회의 심의 결정에 따른다.
4.6 상대팀에 대한 제소는 경기가 종료 전에 해야만 유효한다.
4.7 몰수게임 3회시 리그 자동 퇴출한다. (리그비 반환 없음)
(제5조) 대회진행
5.1 플레이오프 경기 방식
1) 예선 경기 종료 후 팀 순위 기준으로 본선리그 채택
5.2 팀 순위 결정에 관한 세부사항
1) 팀 순위는 대회 규정에 의해 승점으로 합산하여 결정한다. 승점이 같을 때는 몰수패로 결정한다.
5.3 개인 기록
1) 규정타석은 팀 게임수(11~12게임) X 2.5으로 한다.
5.6 각 부별 승점제로 한다.
5.7 결승 플레이오프 선수등록은 예선경기 5경기 이상 참가한 선수로 한다.
5.8 경기장에서 발생되는 부상선수와 물질적 피해에 대한 모든 치료와 물질적 피해보상은 해당 팀 및 선수 본인이 책임지며, 리그 참가 팀들은 각 팀원 모두 개인 상해보험(스포츠공제보험)에 꼭 가입 하여야 한다. 보험 가입을 못한 팀 및 팀원들은 별도로 주최측 보험사에 가입해도 된다. (보험료 별도)
5.9 리그 연속 3회 우승 시 다음년도 리그비를 면제 한다.
5.10 리그 3회 우승 시 우승기 영구보전한다.
(제6조) 대회 시상
6.1 종합시상
- 우승, 준우승, 개인상
6.2 개인상 - 최우수선수상, 타격상(타율, 타점, 홈런, 최다안타), 투수상(방어율, 다승), 감독상, 심판상
6.3 시상내역
- 우 승 팀 : 우승기, 우승컵
위 사항은 이사회 회의 후 일부 수정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