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장대관문의


야구장 대관 공지사항 | 2012-12-27 13: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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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야구장 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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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야구장 등록현황
-. 부천야구장,까치울야구장
2. 부천시 야구협회,연합회 연락처
-.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산 8번지
-. 연락처 : 010- 9184-4383
-. E-mail : wmsunlee@naver.com
3. 부천시 야구협회/연합회 은행계좌
-. 야구연합회 은행계좌)
국민은행 314801-04-167863 예금주) 부천시야구협회
4. 야구장대관료 기준
-. 평일 : 무료 및 3시간(2시간30분사용,30분 정리)
경기사용료 : 40,000원(부가세별도)
-. 주말 및 공휴일 : 2시간(1시간50분 사용,10분 정리)
사용료 : 60,000(부가세별도)
5. 야구장 대관 신청 방법
-. 대관신청공지 확인 → 구장신청양식 작성 → 대관신청 → 승인 후 7일 이내 대관료 입금 → 대관사용
** 운영안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체육시설”이란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설치한 모든 야구장을 말하며 “부속시설”이란 그에 부
속된 시설물 또는 비품을 말한다.
-. “시설의 사용”이란 체육시설(야구장)을 이용하거나 방송,광고,게시,공연,관람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 “전용사용자”란 야구장 전체를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사람 및 단체를 말하며, “전용사용료”란
전용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 “사용자”란 야구장의 시설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사용하는 사람을 말하며,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 “이용자”란 개인연습,경기연습,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야구장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하며, “이용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 “단체”란 같은 목적으로 20명 이상이 인솔자를 따라 1일 동시에 사용하거나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 “어린이”란 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 “청소년”이란 13세 이상,19세 미만의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학생,고등학생을 말한다.
-.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야구장이용 규칙
1.경기 또는 행사의 원활한 진행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등은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야구장 유지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사람을 둘 수 있다.
2.사용자가 야구장의 시설물 등을 사용하는 동안에 그 사용과 관련하여 시설물 등을 파손.망실.구조변경
등을 함으로써 야구장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원상복귀하거나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3.사용자가 주관하는 경기 또는 행사 중에 시설 안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모든 민.형사상
의 책임을 져야 한다.
4.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종료와 동시에 시설물을 사용하기 전의 최적의 상태로 원상회복하여야 하며, 원
상회복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연합회가 이를 대집행하고, 비용은 전액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5.야구장은 부천시민을 우선으로 대관 사용하는 것으로 운영하며, 사용하는 개인 및 단체의 인원 중 80%
가 명단에 있어야만 대관사용을 우선으로 한다.
6.야구장의 이용운영방식에 의거 타인의 양도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야구장 이용전 사용허가신청서,동의
서, 선수명단,등본(주민번호 뒤번호 삭제)을 제출해야 하며,이용당일에는 이용하는 자의 신분증(주민등
록증,운전면허증,공무원증,여권)을 준비하여 선수사실확인 절차를 해야햐며, 확인 후 미 동의자가 확인
될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대관신청시 불이익을 받을수도 있다.
7.야구장 안에서는 흡연,노상방뇨,음주 등을 할 수 없으며, 발견즉시 선수 및 팀은 사용을 중지하며, 재
대관을 금지할 수 있다.또한 쓰레기 미처리 등으로 인한 사용허가를 금지할 수 있다.
8.야구장 이용자가 2인 이상 경합될 때에는 아래와 같은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아 래
-. 국가 또는 도.시의 행사,경기
-. 국위선양과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행사,경기
-. 그 밖에 시장,체육회,생활체육회 등이 인정하는 행사,경기
-. 부천시민이 우선으로 하는 행사,경기
-. 공평성과 형평성에 의한 각종 행사,경기
9.이 밖의 사항은 부천시야구연합회 및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의 운영조례에 의해 준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