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그의 경기관련 규정입니다.
| WDBL 리그 상세 규정 (1)_Revision 1 | 2016-02-22 19:02 | ||
|---|---|---|---|
홍승만 |
![]() |
301 |
|
|
1.회비 본 리그에 가입 희망팀은 지정된 날까지 회비를 납부 해야한다. 지정된 날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리그가입 포기로 간주한다. 기 납부된 선납금은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2. 운동장(주위) 사용 규칙 - 구장내에서의 흡연은 금지한다. - 경기종료 후 덕아웃의 모든 쓰레기는 각 팀에서 회수해 간다. - 경기장 앞의 담배 재떨이에 일반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다. - 위 사항에 대해 위반 팀에 대해서는 사진과 함께 리그뉴스에 공지토록 하여 각팀당 벌금 1만원을 부과토록 한다. (벌금은 대용량 쓰레기 봉투 구입에 사용한다)
3. 선수자격 - 선수출신의 기준은 기존 봉황대기와 신규 KBA(대한야구협회)선수출전 기록을 기준으로 하며 선수등록여부를 기준으로 선수출신을 결정한다. -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고교야구 등재기록이 있는 경우에도 선수출신으로 결정한다. - 만42세 이상의 선수출신들은 비선수와 동일시 한다. -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 출신은1명으로 한다. - 선수출신은 투,포수를 할 수 없다. - 선수출신 등록은 인원제한이 없다
4. 선수등록 - 선수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선수가 경기에 출전할 경우 해당경기는 몰수 패 처리한다. - 선수의 등록은 리그 개막경기 직전까지로 한다. - 정규시즌 해당 팀 리그 개막전 까지 등록을 하지 못한 선수는 모두 신규 등록으로 인정하고 신규 등록한 선수는 등록일을 포함하여 14일부터 출전이 가능하다. (예 : 3월 2일 수요일 등록시 2주 뒤인 3월 16일 수요일 경기부터 출전 가능) - 선수 및 팀의 타 리그 이중등록을 허용한다.
5. 부정선수의 유형과 처리 - 선수출신임을 속인자, 출전기한제한자, 주민등록이 일치하지 않는 자는 부정선수로 간주한다. - 상대팀의 어필이나 확인절차 없이도 확인되면 인정한다. - 해당선수가 출전한 경기에 한해 몰수패 처리되며 벌금 20만원을 부과한다. (단, 이전경기 경기기록만 인정하며 해당팀은 모든 시상식에서 제외한다.) - 해당선수는 당해 잔여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 해당팀은 적발된 횟수와 상관없이 플레이오프에 출전할 수 없으며 리그 순위는 무조건 최하위로 인정한다. - 해당팀이 부정선수를 인지한 상황에서의 경기출전이 있을 시에는 해당 팀은 벌금 10만원 상태팀에게 지불한다.
6. 부상 및 파손 - 경기중 발생한 본인 및 대인의 피해(부상 또는 사망)에 대하여 운영진(집행주)에서는 어떠한 책임도 일절지지 아니 한다. - 경기중 구장 부대시설물 파손에 대한 보상은 파손자가 보상하며 대체하며 운영진(집행부) 에서는 어떠한 책임도 일절지지 아니 한다. - 차량의 경우 선수 및 가족의 차량 파손은 인정하지 않으며 상대팀에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
|||



3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