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그의 경기관련 규정입니다.
| WDBL 리그 상세 규정 (3) | 2016-02-26 22: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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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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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경기기록 관리 - 모든 개인기록에 대한 이상유뮤는 시합 후 홈페이지에 기록이 등재된 후 7일 이내에 리그 홈페이지의 기록정정문의를 통하여 정정요청하는 경우에만 검토 및 정정할 수 있다. - 기록원에게는 스코어확인(기록에 방해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및 선수교체 요청시에만 접근해야 한다. - 스코어 확인및 선수교체 요청은 당일 시합에 참여한 각 팀의 대표자만이 할 수 있다. - 시합에 참여하는 모든 선수들은 기록원을 존중해주고, 기록원이 정확한 기록을 하기 위해 일체 방해되는 향위를 금지한다. 방해 행위시 집행부(심판위원)가 즉시 제재를 가한다. - 기록원은 최선을 다해 정확한 기록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기록원은 당일 기록지를 다음 시합 전에 리그 홈피에 등재시키고 기록 관리토록 한다. - 기록은 기록원의 고유 권한으로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만약 경기장에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집행부(심판위원)은 그 선수를 바로 퇴장처리하며 벌금(10만원)을 부과한다.
13. 시합구 - 시합구는 집행부에서 지급하며 스카이라인 PK(MODEL No. PK-030)구로 사용한다. - 투수 로진백은 집행부에서 지급한다.
14. 배트 - 알루미늄 배트 사용만을 허용한다. - 5드롭(드롭 : 인치에서 온스를 뺀 수) 이하만 사용 한다. - 33인치 28온스 사용 가능 / 33인치 27온스 사용불가 / 카본 소재 배트 사용불가 / 불법개조 배트 사용불가.
15. 항의 - 경기 중 어필은 타임 후 감독에 한하여 할 수 있다.(감독 부재시 코치나 장도 가능하다.) - 볼/스트라익/아웃/세이프/페어/파울/하프스윙/투수보크는 어필사항이 아니다. 그러므로 감독이라도 어필할 수 없다. 만약 위 8개 사항으로 어필시 집행부(심판위원)는 즉시 퇴장 처리 할 수 있다. - 항의로 인해 경기가 5분이상의 지연 될 경우 심판권한으로 몰수게임을 선언 할 수 있다. - 비신사적인 행동(폭언, 기물파손 등)의 경우 심판권한으로 즉시 퇴장과 몰수게임을 선언 할 수 있다. - 경기 중 어떠한 경우에서도 폭력/폭행을 행사할 수 없으며 만약 폭력/폭행이 일어날 경우 해당선수는 영구제명과 팀은 벌금 20만원 부과되며 팀순위 최하위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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