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그의 경기관련 규정입니다.
| WDBL 리그 상세 규정 (2) | 2016-02-26 21:3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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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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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경기의 몰수 - 상대팀의 사정으로 정해진 시합 당일 경기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몰수패 처리한다. - 몰수패 1회는 벌금 10만원으로 벌금중 50%(5만원)는 몰수승팀에게 양도한다.
8. 경기 지연 및 기권 - 경기 시작후(=양팀 인사를 한 후) 특정팀에서 선수가 부족한 경우 20분을 기다려준다. - 경기 시작후(=양팀 인사를 한 후) 20분 이내 선수가 도착하여 경기가 성립될 경우 원인 제공팀은 1회초 공격은 이미 진행하여 끝난것으로 한다. - 상대팀의 1회말 공격부터 시작으로 한다. (원인제공팀이 후공격일시 선,후가 바뀌어 게임을 한다.) - 경기도중 부상 등으로 경기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을시 기권패로 인정하며 벌금 10만원을 부과한다.
9. 콜드게임 - 정규시즌은 5회 10점, 6회 8점 이상은 콜드게임으로 한다.
10. 경기 및 경기일정 - 최종 경기는 이틀전까지 경기일정을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 - 모든 경기는 7회까지로 하여 4회를 정식경기로 한다. - 우천시에 경기가 불가능할 때는 아래와 같이 결정한다. 경기가 4회초를 넘긴 시점에서 홈팀이 이기고 있을 경우에는 홈팀의 승리로 인정하고 4회초 까지의 기록을 공식기록으로 인정한다. - 4회말까지 정상적으로 진행된 후일 경우에는 그 때까지의 기록을 공식기록으로 인정한다. - 제 1경기 후 우천 등으로 제2 경기가 취소되더라도 제 1경기 결과는 인정한다.
11. 일정조정 - 개막이후 확정된 경기일정의 조정은 해당팀에서 상대팀과 변경 두팀과의 협의 변경 할 수 있다. - 반드시 상대팀과 해당팀의 일정에 들어갈 다른 두팀과 협의가 완료되어야 한다. - 협의된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운영진(집행부)에 공지하고 변경을 완료한다. - 팀의 노력으로 변경이 완료되었다면 횟수를 제한하지 않는다. - 운영진(집행부)에서는 경기일정 조정에 대해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 - 우천이나 BPA사의 사정으로 연기되는 경기는 추후 재편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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