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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리그소개 > 리그규정
리그의 경기관련 규정입니다.
시즌별로 경기규정변경될 수 있으니 시즌 전 필히 숙지바랍니다.
리그규정 2023-02-08 17:21
이정준 310

2023년 신항 BPA스타야간리그 규정


■제1조(리그명칭)


진해 신항만 사회인 목요일야간 야구리그 통칭 “BPA 스타야간리그”라 정한다.



■제2조(신생팀 및 기존팀 재가입, 제2팀)


1. 리그홈페이지의 신생팀 참가양식에 따른다.


2. 시즌 중에는 팀명을 변경할 수 없다.


3. 신생팀은 본 연합회에서 확정한 가입비를 납부해야 한다.


4. 기존팀 및 제2팀의 가입


○ 동일 팀명으로 1년 이상 쉬고 가입할 경우 신규 팀으로 인정, 가입에 우선권을 주지 않는다.


○ 기존 팀의 분리된 제2팀의 경우에도 신규 팀으로 인정하고, 가입에 우선권을 주지 않는다.



■제3조(회비)


1. 본 연합회에 가입된 모든 팀들은 지정된 날 까지 회비를 납부 하여야한다.


2. 지정된 날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차기년도 참가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3. 단, 기 납부된 선납금은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제4조(선수자격)


1.본 리그에 출전할 수 있는 선수의 나이제한은 만19세 이상으로 법으로 미성년자가 아님으로 한다. 

남녀구분은 없다.



■제5조(선수 출신에 관한 규정)


1. 중학교 이상 야구선수 출신은 출전을 금지한다.(단. 만45세 이상 선수출신은 제한을 두지 않는다)


2. 외국인은 실력에 상관없이 선출로 규정하되, 만42세 이상이면 제한이 없는 걸로 한다(여권사본 제출)



■제6조(선수등록)


- 시즌전


1. 홈페이지에서 알리는 공고에 따라서 등록한다.


2. 신규선수의 등록은 당해 연도 정규시즌 시작 전까지 가능하다.


3. 선수등록은 매주 할 수 있으며, 출전은 다음 주부터 할수있다.

(7일 이상 기간폐지/일요일 등록하면 다음 주 화요일에 출전가능)


4. 선수등록의 실수로 인한 기록오류나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은 협회에서 책임지지 않는다.


5. 본 협회내의 한 선수가 2개 팀 이상에 등록할 수 없다.


6. 중출 출전금지(의심되는 선수는 중학교 생활기록부 제출해야함)


- 시즌 중


1. 팀 관리 자가 먼저 선수를 등록한다.


2. 선수등록 후 선수등록게시판에 이름, 등번호, 선수출신여부, 타리그 활동여부 등의 내용을 남긴다.


- 선수탈퇴


1. 등록된 선수를 탈퇴시킬 때에는 선수등록게시판에 이름, 등번호가 들어간 내용으로 선수탈퇴요청 글을 남기면, 집행부에서 선수를 탈퇴 처리할 수 있다.


2. 탈퇴한 선수의 기록은 모두 삭제되어 복구가 불가하니, 선수 탈퇴신청 시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제7조(부정선수의 유형과 처리)


1. 선수출신임을 속인 자, 협회 통보 없이 이중등록한 자(본 협회), 출전기한제한자,(집행부에서 식별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포함) 및 주민등록이 일치하지 않는 자는 부정선수로 간주한다.


2. 상대팀의 어필이나 확인절차 없이도 확인되면 인정한다.


3. 해당선수가 출전한 경기는 몰수패 처리후 팀에게 벌금 20만원을 부과한다.


4. 해당선수는 당해 잔여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제8조(부상 및 파손)


1. 생활체육 공제 조합보험에 가입을 원칙으로 한다. 단, 팀단체 명의로 가입한 주말상해보험 등도 인정한다. 팀당 시즌전 가입 완료하여야 한다.(개인명의의 상해보험 인정)


2. 경기 중 발생한 본인 및 대인의 피해(부상 또는 사망)에 대하여 협회에서는 어떠한 책임도 일절지지 아니 한다.


3. 차량의 경우 선수 및 가족의 차량 파손은 인정하지 않으며 상대팀에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4. 기타의 경우 집행부의 결정에 따른다.


5. 공제보험 등에 가입한 팀은 가입증서를 시즌 시작 전까지 리그 사무국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위 내용과 관련하여 각서를 받을 수 있다.



■제9조(선수의 퇴장)


1. 선수의 퇴장은 향후 3경기 출장정지 한다.


2. 퇴장은 심판에게 일절 위임한다.



■제10조(경기 전,중 몰수패)


1. 상대팀의 사정으로 정해진 시합 당일 경기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몰수패 처리한다.


2.만약 8명까지 모였을 경우 시합은 진행하고 원인제공팀은 초공격으로 진행한다. 전산기록 때문에 9명은 라인업에 있어야 하므로 나머지 부족한 한명은 1번 타자로 지정하고 그 선수의 타석은 자동아웃되고 시합을 진행한다.


2-1 나머지 한명이 경기 중 도착할 경우 이닝이 끝날 때 까지 덕아웃에서 대기후, 이닝이 끝나면 시합에 참여 할 수 있다.


3. 몰수패를 한 팀은 7명까지 모였을 경우 상대팀에게 벌금20만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몰수승 거둔 팀은 그날 출전인원에 한하여 2타석(2사사구)으로 기록하며 스코어는 7-0


4. 퇴출팀 기록 삭제에 대한 플레이오프진출자격 및 규정 타석(이닝)은 다음 각 조에서 별도 명기한다.


5. 몰수예치금 20만원(기권을 한 팀의 상대팀에게 예치된 20만원을 입금한다/기권 팀은 다시 20만원을 리그협회에 입금한다(충전식)/몰수금은 리그탈퇴시 돌려준다)


(개정) 6. 경기 하루 전 몰수통보시 10만원 / 시합당일 몰수경기는 20만원입니다.(개정)



■제11조(경기지연 및 기권패)


1.경기 시작 후(양 팀이 인사를 한 후) 특정 팀에 선수가 7명 이하일 때 최소 1명이 올때까지 10분을 기다려 준다.

(8명은 상관없이 시합가능/10조2항 참조)


2. 경기 시작 후 10분 이내 선수가 도착하여 경기가 성립될 경우 원인제공팀은 초공격을 하고 1회 초 공격은 이미 진행한 것으로 한다.


3. 상대팀의 1회 말 공격부터 시작으로 한다.(원인제공팀이 후공격일시 선, 후가 바뀌어 게임을 한다.


4. 경기시작 후 10분이 지나도 선수구성이 되지 않는 경우는 몰수패로 인정하며 벌금 20만원 부과한다.


5. 경기도중 부상 등으로 경기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을 시 기권패로 인정.


6. 몰수예치금 20만원(기권을 한 팀의 상대팀에게 예치된 20만원을 입금한다./기권팀은 다시 20만원을 리그협회에 입금한다(충전식)/몰수금은 리그 탈퇴시 돌려준다)


7. 경기 하루 전(평일안됨) 팀사정으로 경기를 할 수 없어서 기권패를 통보해도 해당경기가 우천취소시 재경기.


8. 코로나 같은 국가재난에 특정 팀이 시합에 출전제한을 받을 경우(주변확진자로 인한 검사 및 자가격리,집합제한등 국가가 통제한 경우) 해당 경기는 몰수패로 규정하되 몰수금은 받지 않는다. 몰수승을 거둔팀은 친선경기 또는 연습으로 대체한다.



■제12조(콜드게임)


1.정규시즌 5회 10점, 6회 8점으로 한다.(4회 콜드폐지)


2.플레이오프 및 결승전은 콜드게임 없으나 시간제한은 있다.



■제13조(경기 및 경기일정)


1. 홈페이지의 경기일정을 기본으로 한다.


2. 최종 월요일 오전까지 경기일정을 확인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3. 모든 경기는 7회경기로 하며 4회를 정식경기로 한다.


4. 우천 시에 경기가 불가능할 때는 우선 심판 또는 당일 경기감독관(집행부)의 판단에 따른다.


5. 20분간 기다렸다가 경기가 불가능할 때는 아래와 같이 결정한다.


○ 경기가 4회 초를 넘긴 시점에서 홈팀이 이기고 있을 경우에는 홈팀의 승리로 인정하고 4회 초까지의 기록을 공식기록으로 한다.


○ 4회 말까지 정상적으로 진행된 후일 경우에는 그 때까지의 기록을 공식기록으로 한다.


○ 우천으로 인해 정식경기 불성립시 추후 일정을 잡아 재경기를 한다.


6 본 리그는 홈스틸을 금지하며 홈스틸 시도시 무조건 아웃 처리한다. (선수보호차원)


홈스틸은 투수와 포수가 서로 공을 주고받는 상황에서 적용한다. 견제상황과 포수가 공을 놓쳤을 경우 예외로 둔다.


7. 경기 전 또는 경기 중에 우천경기 진행 강행을 양 팀에서 원하는 경우, 이닝과 시간관계 없이 정식경기로 인정한다.



■제14조(일정조정)


1. 개막이후 경기일정의 조정은 해당 팀에서 상대팀과 변경 양측 팀과 협의 변경 할 수 있다.


2. 반드시 상대팀과 해당 팀의 일정에 들어갈 다른 두 팀과 협의해야한다.


3. 협의 후 게시판을 통해 변경내용을 공지하고 변경을 완료한다.


4. 팀의 노력으로 변경이 완료되었다면 횟수를 제한하지 않는다.


5. 집행부에서는 경기일정 조정에 대해 전혀 관여하지 아니한다.



■제15조(경기시간)


1. 하루 2경기 일정은 매 경기 1시간 50분 이후 새 이닝을 제한 한다. 2시간 경기


2. 경기시간은 홈페이지에 공지된 경기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3. 양 팀의 감독은 경기 전 기록원에게 시간제한에 문의를 해야 한다.


4. 시간제한에 문의가 없었다면, 시간제한에 대한 어필을 할 수 없다


5. 기록원의 기록지에 시작시간을 입력한다.


6. 기록원의 시계로 판단한다.


7. 기본 원칙은 7회경기를 종료하는데 있다.


8. 홈페이지의 경기시간 보다 앞당겨지거나 지연되어 시작할 수 있다.


9.전광판 시계는 인정을 안 한다.


10. 천재지변(폭우,폭설,지진 등)으로 인한 경기중단 시에만 경시시간으로 포함하지 않는다.

부상, 선수교체 등의 경우 경기시간으로 포함한다.



■제16조(플레이오프 출전 자격 및 경기방식)


1. 포스트 시즌에 올라온 팀의 선수들은 5경기 시합에 임한 선수에 한하여 출전할 수 있다.


2. 투수의 경우 5경기로 또는 토탈 14이닝이상 투구를 한 투수는 플레이오프때 투수는 타석에 제한이 없이 출전 가능하다.


3.몰수승 팀 전원에게 1경기로 인정한다. 그 외 기록은 없다.


4. 본 리그는 각부 4강 플레이오프 제를 시행한다. 경기진행방식은 리그 정규시즌 1~4위팀 그리고 3~4위팀이 준결승을 치루고 승리 팀들끼리 단판승부 결승전을 하여 우승팀과 준우승팀을 결정한다.


5. 시즌 중 퇴출 팀이 발생한 리그는 규정경기 1경기, 타자 2타석, 투수 2이닝 씩 감면한다. (단, 몰수패 구제는 없음)


6. 플레이오프 경기는 경기 시간 2시간 10분, 시간제 경기로 한다.(콜드는 기존과 동일)


(준결승 및 결승전 경기 후 동점시 정규시즌 상위팀이 승리한다.)

7. 감독님은 출전수 관계없이 플레이오프 출전할 수 있다(시즌중 교체된 감독은 안된다)



■제17조(시상)


개인기록과 팀순위 각부에서 시상을 한다.


1. 타자


○ 최다안타 1위

(동률시 타수가 적은 선수, 타율, 타점) 순으로 결정한다.


○ 타격(타율) 1위

(동률시 타석이 많은 선수, 안타수, 타점) 순으로 결정한다.


○ 홈런왕 1위

(동률시 타수가 적은 선수, 타율, 타점) 순으로 우선순위를 정한다.


○ 타점1위

(동률시 타수가 적은 선수, 타율, 안타수) 순으로 결정한다.


- 개인 트로피 시상


2. 투수


○ 다승1위

(동률시 투구이닝이 많은 선수, 방어율, 삼진) 순으로 결정한다.


○ 삼진왕

(동률시 투구이닝이 적은 선수, 방어율, 다승) 순으로 결정한다


- 개인 트로피 시상


3. 리그 MVP (1명)- 우승팀에서 해당팀 감독이 추천.


- 개인 트로피 시상


4. 감독상 - 정규시즌 1위 감독님


- 개인 트로피 시상


5. 팀 성적에 대한 수상 : 정규리그 성적은 순위에 불과하며 플레이오프를 통해 우승, 준우승을 정한다. (상금 및 트로피)


○ 우  승 : 우승트로피 및 30만원상당 상품권 (상품권은 차기년도 리그비 대체가능)


○ 준우승 : 준우승 트로피 및 20만원상당 상품권 (상품권은 차기년도 리그비 대체가능)


○ 3   위 : 3위 트로피 및 10만원상당 상품권 (상품권은 차기년도 리그비 대체가능)




■제18조(규정타석 및 규정이닝)


1. 규정타석과 규정이닝은 리그 경기당 2.2타석,2이닝으로 한다.



■제19조(시합구)


1. 시합 구는 리그에서 매 경기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2. 경기 후 시합 구는 리그에서 일괄 회수한다.


3. 플레이오프 및 토너먼트 대회에는 리그에서 매 경기 제공한다.



■제20조(심판)


1. 심판은 리그 및 플레이오프 때까지 1심제로 하며 리그 결승전에는 2심제로 한다.



■제21조(항의)


1. 경기 중 어필은 감독에 한하여 할 수 있으며 심판에게 폭언 및 폭행 시 즉시 몰수패 처리한다. (단, 감독 부재 시 코치나 주장도 가능하다)


2. 감독이외의 선수가 어필시 심판은 퇴장시킬 수 있다.


3. 항의로 인해 경기가 5분이상의 지연 될 경우 심판권한으로 몰수게임을 선언 할 수 있다.


4. 위 규정 위반 시 어필 선수는 1차 경고, 2차 퇴장을 시켜야 한다.


5. 비신사적인 행동에 한하여 리그 이사회로 구성된 상벌위원회에서 제재를 가한다.


6. 상벌위원회 개최시 해당 팀 감독은 출석하여야 한다.


7. 심판이 폭언 및 비신사적인 행위를 할 시 상벌위원회에 회부하여 제제를 가할 수 있다.



■제22조(복장)


1. 선수는 팀의 동일한 유니폼 모자 등을 착용하여야 한다.


2. 그렇지 않은 경우 심판은 벌금을 부과 한다.


3. 주루코치 및 감독도 선수와 같이 적용한다.


4. 모든 유니폼에는 등 배번을 표시하여야한다.


5. 개인사정으로 인한 유니폼을 착용하지 못할 경우 상대팀의 사전 동의하에 팀 내 타선수의 유니폼을 착용하는 것은 인정한다.


6. 위반 시 1인당 2만원


※예외사항: 신생팀의 경우 유니폼 신청하고 대기하는 기간을 감안한다. 리그운영자에게 유니폼이 언제까지 도착한다고 알려주고 유니폼이 도착할 때까지 최대한 색상을 통일해서 게임에 임한다.


예)상의: 검정색계통/하의: 흰색계통/모자: 검정색 계통



■제23조(벌과금 납부)


1. 벌과금은 다음 경기 전까지 납부해야 하며, 미납부 時 2배로 부과한다. ( 3회 미납 時 몰 수패 처리한다.)



■제24조(이적)


1. 시즌 중에 팀 간의 이동은 1회 한해 가능하다.


2. 양 팀의 절대적인 동의가 있어야 한다.


3. 팀 간의 이동이 아닌 첫 번째 팀에서 탈퇴 동의 후 두 번째 팀에 등록도 가능하다.


4. 이적 선수의 등록은 신규 등록과 같이 적용된다.


5. 개인기록은 이전 팀의 성적과 합산하여 산출하며, 팀에 있는 기록은 이전 팀과 이후 팀으로 구분되어 올라간다.


6. 플레이오프는 이적한 팀에서의 경기출전 수만 인정한다.


7. 등록착오에서 오는 기록손실은 본연합회에서 책임지지 않는다.



■제25조(순위)


1. 리그의 순위는 승점으로 하며 승리시 3점, 무승부 1점, 패 0점으로 한다.


2. 위항으로 결정이 나지 않을시 아래와 같이 순서대로 결정한다.


(1) 승율


(2) 승자승


(공동순위가 2팀일 경우만적용/3팀일 이상일 경우 승자승은 적용하지 않고 다음 순으로 넘어간다)


(3) 최다승


(4) 전체 경기에서 최소실점


(5) 전체 경기에서 최다득점



■제26조(번외경기 및 각종모임)


1. 감독자 모임 기타 집행부에서 공고 하는 모임에 모든 팀 감독은 참석하여야 하며 참석치 않을 경우 벌금 5만원을 부과한다.(총무 참석 가능)



■제27조(기록 및 기록원)


1. 경기 승패에 대한 기록은 시합 후 양 팀 감독이 반드시 기록지를 확인한 후 서명을 하여야 한다(스코어를 오기하여 사후확인 과정에서 승패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당초 승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모든 개인기록에 대한 이상 유무는 시합후 시합일 을 포함하여 7일 이내에 기록게시판을 통하여 정정요 청하는 경우에만 검토 및 정정할 수 있다.


( 도루의 경우에는 정정 요청을 할 수 없다)


3. 기록원에게는 스코어확인(기록에 방해되지 아니하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및 선수교체요청시에만 접근하여야 한다.


4. 3항의 경우 스코어 확인 및 선수교체요청은 당일 시합에 참여한 대표자 등이 할 수 있다.


5. 시합에 참여하는 모든 선수들은 기록원을 존중해주고, 기록원이 정확한 기록을 하기 위해 일체 방해되는 행위를 금지한다.


6. 기록원은 최선을 다해 정확한 기록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7. 기록원은 당일 기록 중 발생한 상황(복장불량으로 인한 벌금부과, 시합후 쓰레기 처리문제 등)을 반드시 기록지에 기록하여야 하며, 게시판에 기록을 표시할 때 메모란 에 표기하여야 한다.)



■제28조 운동장 사용규칙


1.화장실 변기통에 오물을 버리지 않는다.(오물을 버려 막혀서 고장 날 경우 배상한다)


2.지정된 흡연 장소에서만 흡연한다.


3.인조잔디화 또는 일반운동화만 착용한다(쇠징스파이크는 퇴장한다)


4.흡연 장소 재떨이에 다른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다.



■제 29조 배트규제


1.알루미늄 배트 사용만 허용한다.


2.드랍제한은 –3또는 –5드랍까지 허용되며 무게는 27온스까지 허용된다.


3.카본소재 배트 사용불가.(단무지,홍당무,오이등등)


4.배트외관에 알루미늄 또는 알루미늄 계열의 단어가 적혀있으면 무조건 허용합니다.(ALLOY,ALUMINUM,SCANDIUM등등)


배트내부에 어떠한 물질이 설치되어 있어도 사용가능합니다(코어제품 허용)


단, 외관에 글자가 없을 경우 배트주인이 직접 증거자료를 캡처해서 언제든 요구하면 보여 주셔야 하며 보여줄수 없으면 사용금지 입니다.(누구나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5.만약, 어느 한 선수가 규제배트를 사용 후 다음선수가 타석에 들어서서 투수가 볼 하나를 투구하기 전에 상대팀에서 어필을 할 경우 규제배트 사용한 선수는 아웃되며 진루한 주자는 다시 복귀하며 득점은 인정되지 않는다.


6.5항의 반대로 경기가 진행될 경우 타자는 아웃(내야땅볼로 처리)되며 득점은 인정된다.


단, 타자가 아웃되면서 쓰리아웃이 되면 득점은 인정되지 않는다.




■제30조(기타)


1.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집행부의 결정에 따른다.


2. 시즌 중 또는 종료 후 집행부의 결정으로 팀 또는 선수를 퇴출시킬 수 있다.


○ 리그발전을 저해하거나 리그이미지를 실추시킨 경우


○ 리그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31조(선발라인업 명단제출)


1. 각팀은 선발 라인업 오더지를 3장 작성후 기록원과 상대팀감독님에게 제출한다.


2. 상대팀감독님과 오더지 교환 후 명단수정은 안 된다.


3. 유니폼을 빌려 입고 나올 경우 오더지에 명시하시고 기록원과 상대팀 감독님에게 미리 양해를 구해야 한다.



(개정 20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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