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등록선수
자격 |
| (1) 출전 팀의 선수자격은 대회 개시 전 운영진에 등록한 자에 한
한다. |
(2) 리그출전에 있어 중복으로 등록되지 않아야 하며,
중복으로 등록된 선수는 대회기간의 모든 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
| 단, 다수의 몰수게임 방지를 위해 각팀 1~2명을 이중등록
할수있으며 리그 시작전 등록 해야한다. |
| (3) 리그 출전선수 자격은 자양 연합 리그 소속 전 회원에 한한다. |
| (4) 리그 경기운영 중 운영진에 새롭게 등록된 선수에 대해서는 등록후
최소 참가 1게임이후, |
| 즉, 참석 2회차부터 출전이 가능하며, 게임 참여시 동일한
유니폼과 모자를 착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부득이 유니폼이 준비가 되지 않았을때는 경기전 심판과 상대팀에
양해를 구하여 빌려 입고 참여할수도 있다. |
| (다른 유니폼으론 참여 불가, 상의 배번 기록 필수) |
| (5) 회원영입은 각 팀별로 영입함을 원칙으로 하며, 단 선수출신은 운영
이사회에 통보 한다. |
| 선수출신 여부는 운영진에서 정한 규정에 따른다(고등학교까지 정식
선수에 한함) |
| (6) 연합회 각팀에 가입한 회원은 1년이내 다른 팀으로 이동할수
없으며, |
| 1년 이후 이동시 운영진에 허락을 받아야 한다. |
|
3. 경 기 규
칙 |
| (1) 다음 사항 이외에는 야구 규칙서에 준하며, 이외의 사항은 운영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
| (2) 경기당 이닝은 7회로 한다. |
| (3) 콜드게임은 3~4회-12점, 5~6회-10점으로 정한다.
(운영이사회 회의를 통해 변경 가능하다.) |
| (4) 경기의 성립횟수는 4회이닝으로하며. 강우, 기상 및 기타의 사유로
경기의 속행이 어려울 경우에는(4회 이하) |
| 노게임으로 한다. |
| (5) 대회는 시간제한 경기로 진행하며 경기 개시 후 2시간 20분
이후에는 새로운 이닝에 들어가지 못한다. |
| (6) 결승전은 시간제한경기를 적용치 않으며 무승부인 경우에는 승패가
결정 날 때까지 연장전을 한다. |
| (연장 1회에 승부가 결정되면 게임은 종료된다.) |
| (7) 경기시작 10 분경과시까지 출전하지 않으면 기권으로 간주하여
몰수게임 선언한다. |
| (리그단에서 결정된 벌금을 운영진에 납부한다)1회 5만원, 2회
10만원, 3회 15만원 ,4회 20만원 ~ |
| (8) 출전선수 복장은 반드시 통일되어야 한다.(야구화, 글러브, 벨트는
제외) |
| 리그에 참가하는 선수는 반드시 각 팀의 유니폼을 착용하여야
하며, |
| 특히 정식 리그 경기엔 점퍼 착용을 금지한다.(심판제외,
사전협의가능) |
| 단, 신입 회원의 경우엔 상의 및 모자를 빌려 입고 경기에 임
할수도 있으나 사전협의하여야 한다.(배번 등록) |
| (9) 규정타석은 일반 사회인 야구 규정에 근거하여 경기당 X 2.5
입니다. (예, 2경기 X 2.5 = 5 타석) |
| (10) 승리투수의 요건은 3~4이닝하며, 투수의 투구 수는 제한이
없다. |
| (11) 투수에 한해 지명타자를 기용 할 수 있다.(단, 인원 부족시는
예외로 한다.) |
| (12) 심판은 운영 이사회에서 배정을 맡으며, 상황에 따라 각팀
감독에게 통보하여 심판진을 선임할 수도 있다. |
| (13) 심판 및 기록원은 리그 운영 이사회에서 총괄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
| (14) 선수출신자는 투수,포수에 임할수 없으며, 2명이상 선발
출장할수도 없다(지명타자 포함) |
| 선수출신자는 만 40세이하(여권 내 기록 기준)으로
규정하며, 고졸이상자로 정한다.(고졸 포함) |
| (15) 위 규정 이외의 사항은 한국 야구 규칙 및 사회인 2부 리그이상
규칙에 준한다. |
| (16) 경기 기록은 경기 종료후 심판 및 참가팀 감독 확인 후 운영진에
전달한다.(상황 심판 콜 원칙) |
| (17) 콜드게임등으로 경기가 종료되었을 경우에 나머지 시간은 해당팀에
배정하여 연습게임등으로 활동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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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몰수게임의
적용 |
| (1) 어떠한 경우에도 심판위원 경기 개시 명령에 불복, 개시 선언 이후
5분 경과 후에도 경기에 들어가지 |
| 않을 경우, 주심은 현장에서 몰수게임을 선언할 수 있다. |
| (몰수 선언으로 귀책사유가 발생한 팀은 리그 운영 이시회에
회부하여 중징계토록 한다.) |
| (2) 정식 리그 출전 선수가 부족할시 해당 경기는 몰수게임처리되며,
해당팀은 리그 운영진에 벌금을 납부한다. |
| 단, 단장 및 감독의 경우 해당팀의 선수로 참여할 수도
있다.(벌금은 리그를 위해 사용한다.) |
| (3) 천재지변으로 인해 경기를 더 이상 할 수 없는 경우 심판은 각팀
감독과 협의하여 무효게임을 적용할 수도 있다. |
| (경기가 3이닝 이하일 경우엔 무효게임되며, 경기수에서
빠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