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그의 경기관련 규정입니다.
| 제18회 충주시야구연합회 리그규정 및 대회요강 | 2014-03-01 12: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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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낙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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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회충주시연합회장기생활체육야구대회
※ 대 회 요 강 등록선수 자격 (1) 출전 선수 자격은 제출한 대회 선수등록신청서에 기재된 자에 한 한다. * 필수기재 사항은 배번, 선수명, 주민등록번호, 출신고교 ,야구다(기록)등록 등 5개이며 기재한 내용이 없거나 허위임이 판명 된 경우 해당 선수는 대회기간중의 모든 경기에 출전 할 수 없다. (2) 대회출전에 있어 2중으로 등록되지 않아야 하며, 2중 등록된 선수는 대회 기간의 모든 경기에 출전 할 수 없다. (3) 대회 출전선수 자격은 2013년 2월이후 현역선수로 등록되지 아니 한 선수이어야 한다. (20세이전으로함,1995년 1월1일 이후) (4) 신규등록선수는 예선리그경기 기간 중 주최 측에 통보한 선수에 한 출전 할 수 있으나, 준결승이후 에는 선수등록 불가 및 경기출전 불가. (단 대회기간중 협회에 신규등록 입단한자가 선.출일 경우에는 대회 출전이 불가하다. 이적선수는 항시 이적등록은 가능하며 경기출전은 예선전까지 허용한다.) (5) 선수출신의 구분은 대한야구협회에 등록한 사실 여부로 결정한다. (6) 이적선수가 선.출일 경우에는 2년 이내에는 이적이 불가하다. (7) 외국인 및 유학생은 선수출신으로 규정 한다. (출신고교가 외국일 경우) * 단, 해외유학 생활 중 야구선수로 활동하지 않은 사실을 증빙할 수 있을 경우 예외로 한다. (8) 참가팀 등록 인원은 제한 없으며, 감독.코치 등도 경기에 뛸 수 있으나 엔트리에 올라가야만 한다. (9) 상기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대회 운영위원회의 심의로 결정한다.
경 기 규 칙 (1) 다음 사항 이외에는 야구 규칙서에 준하며, 이외의 사항은 본 대회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2) 경기 횟수는 7회로 한다. (3) 콜드게임은 4회 10점, 5회 8점, 6회 7점으로 한다. ( 결승전은 제외한다. ) (4) 대회는 시간제한 경기로 진행하며 경기 개시 후 1시간 50분 이후에는 새로운 이닝에 들어갈 수 없다. 예) 09:00시작, 10:49(○), 10:50(× ) (5) 규정타석은 리그예선경기 팀 선수로 소속팀경기× 2타석 이상으로하며, 투수는 소속 팀 1경기당× 연속3이닝(승) 이상 투구한 자로 한다. * 단 콜드게임은 1경기당× 연속 2이닝(승) 으로 결정한다. (6) 예선리그 무승부제를 적용하며, 동률일 경우에는 승자승 및 팀간 예선 성적간 우위,최소실점 순으로 결승토너먼트에 진출한다. (7) 강우,일몰 기타 사유로 경기의 속행이 어려울 경우에는 규정이닝 3회로 한다. (3회말이 끝나지 않을 경우 서스펜디드 경기로 한다) (8) 심판은 2심제로 하며, 게임 시작 20전에 선발선수 명단과 함께 제출한다. (단, 결승전은 4심으로 한다) (9) 준결승전및 결승전 무승부인 경우에는 1사 1루,2루상의 승부치기로 결정한다. (10) 경기시작 10분경과시 까지 출전하지 않으면 기권으로 간주한다. (11) 출전선수 복장은 반드시 통일되어야 한다.(야구화,글러브,벨트는 제외) 티-셔츠 착용시 가로, 세로 15cm이상의 등 번호를 부착하여야 한다. (복장 (모자,언더셔츠,상의,등) 불량선수는 경기에 참여 할 수 없다.) (12) 홈런상의 경우 홈런이 동수일 경우 4점, 3점, 2점 홈런 순으로 우선 순위를 정하고, 이것 역시 동수일 경우에는 경기수가 적은 자로 한다. (그라운드 홈런은 동수일 경우 차순으로 한다.) (13) 투수에 한해 지명타자를 기용 할 수 있다. (14) 일몰 콜드게임은 일몰 15분전을 말한다. (15) 만40세 이상인 자는 선수 출신이라 할지라도 선수출신으로 구분하지 않는다. (1974년생 1월1일이후 선수출신제외) (16) 선수출신은 투.포수 출전 불가 (17) 공식 시합구는 주최측에서 지정한 볼을 사용 한다. (사용구는 각팀에서 구입하여, 심판에게 3-4개 전달한다.) (18) 선수출신자는 3名 등록 가능하며, 1名출전을 원칙으로한다. 선수출신자는 선수출신자로의 교체를 원칙으로 하며, 선출자가 비선출자로 교체된 경우에는 비선출자로의 교대만 허용 된다. (19) 기타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상황이 발생된 경우에는 본대회 운영위원회 심의 결정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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