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에이스리그 규정 | 2017-11-16 19: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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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 League 조직과 운영 ■ 2016년 대회 임원 명단 ● 회장 : 김윤석 ● 수석부회장 : 김상식 ● 부회장 : 한구환 ● 감 사 : 천태석, 이영진 ● 대외협력국장 : 배병환 ● 사무국장 : 최창섭 ● 사무차장 : 방명수, 이주현 ● 운영위원 : 각 팀별 1명 ● 심판장 : 정준호 ● 심판차장 : 김관석, 천찬효, 정성규 ● 심판위원 : 14명
■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창원 에이스리스 사회인 야구연합회(이하, 연합회)에 가입한 팀간의 경기 등 경기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 (취지) 본 리그 회원들의 건강한 신체 및 건전한 사고를 함양하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는 물론 지역 학원 야구 발전을 위해 기여한다.
제3조 (명칭 및 마크) 본 연합회 명칭은 창원 에이스리스 사회인야구 연합회라고 칭하고 심벌마크는 별도로 정한다.
제4조 (자격)
본 연합회 가입할 수 있는 팀은 다음 각호에 한한다. 1. 연합회 가입을 원하는 동호인 팀, CLUB 팀으로 한다. 2. 팀 구성이 15명 이상 되어야 한다. 3. 팀 명칭을 명시하여야 한다. 4. 가입을 원하는 팀은 운영위원회의를 거친 후 연합회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5. 리그 가입 후 2년간의 활동 결과를 토대로 리그 잔류를 결정한다.
제5조 (연합회)
본 연합회 원만한 운영을 아래와 같이 연합회 상설기구로 둔다. 1. 구성 가. 임원 *회 장 : 1명 *수석부회장 : 1명 , 부회장 : 1명 *감 사 : 2명 *사무국장 : 1명 *대외협력국장 : 1명 *사무차장 : 2명 *운영위원 : 팀별1명 나. 심판위원회 *심 판 장 : 1명 *심판차장 : 3명 *심판위원 : 10여명
다. 운영위원 선출방법 *회 장 : 총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부 회 장 : 회장 추천으로 결정한다 *감 사 : 회장 추천으로 결정한다 *사무국장 : 회장, 부회장의 추천으로 결정한다 *대외협력국장 : 회장, 부회장의 추천으로 결정한다 *심 판 장 : 회장, 부회장의 추천으로 결정한다 *심판차장 : 심판장의 추천으로 결정한다 *사무차장 : 사무국장의 추천으로 결정한다 *상벌위원회 : 회장단과 각부의 장으로 구성한다 *운영임원 : 각 팀 대표를 당연직으로 결정한다.
라. 임기 *연합회 임원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2. 의결기관 가. 신규 가입팀의 결정. 나. 연합회 운영 및 경기규칙의 재,개정 및 보안. 다. 사업 심의 및 결정. 라. 회계 결산 심의. 마. 상벌 심의 및 결정.
*상벌위원회 심의와 별도로 경기불참, 몰수패, 선수퇴장의 경우 벌금은 다음과 같다. - 몰수, 기권패 : 볼1타(5만원)를 상대팀에 기증한다. - 선수퇴장 : 5만원
*상기 벌금은 예비비에서 집행하며 예탁된 예비비 소진시 예비비를 다음경기 전까지 사무국으로 납부한다. *소진된 예비비를 납부치 않을 시 해당팀은 경기에 임할 수 없으며, 그 게임은 몰수패로 인정한다.
3. 의결 가. 재직위원 2/3 이상 참가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신규 가입팀 결정 및 가입팀 제명은 만장일치로 한다.)
4. 회의 가. 회의의 종류는 정기총회, 운영위원회로 구분한다. - 정기총회는 매년 12월 운영위원회 회의 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운영위원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장소일정은 사무국에서 결정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다. 운영위원회의 시 정기회보를 작성 배부할 수 있고 경기의 변동사항 및 공지사항을 통보한다. 라. 정기총회와 운영위원회의 참석대상은 각 팀의 운영위원 및 집행부 임원으로 한다. 마. 본 연합회의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경우 개최할 수 있다. -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중대 사안이 있을 때 - 20팀 이상의 운영위원이 소집을 요구할 때
5. 임원 임무 가. 회 장 : 본 연합회 제반업무 진행을 총괄하고 리그를 대표한다. 나. 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 그 업무를 대행한다. 다. 감 사 : 년간 회계 및 리그 집행 제반사항을 감사한다. 라. 사무국장 : 본 연합회 결정사항을 대하여 책임 관리하여, 제반업무를 대행한다. 마. 대외협력국장 : 대내외 협력 도모로 회원들의 권익과 리그 권일을 위해 활동한다. 바. 심판장 : 본 연합회 경기를 운영하며, 심판위원을 대표한다 |